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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와 관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개설 기관은 다음 달 22일부터, 기존 기관은 6개월 뒤인 12월 21일까지 공동 거실과 복도, 침실, 치료실과 식당 및 엘리베이터 등에 각 1대 이상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침실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해당 침실별로 수급자나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촬영할 수 있습니다.
촬영한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하되, 기관별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하게 되고,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열람 요청을 받으면 열흘 안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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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침실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해당 침실별로 수급자나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촬영할 수 있습니다.
촬영한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하되, 기관별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하게 되고,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열람 요청을 받으면 열흘 안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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