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승인 위법" 소송...법원 "소송 자격 없어" 기각

"코로나19 백신 승인 위법" 소송...법원 "소송 자격 없어" 기각

2023.05.06. 오전 09: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3천8백여 명이 코로나19 백신 승인을 취소하고 접종을 중단해달라고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 등 3천830명이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이뤄져 정부가 강제할 수 없고, 백신 품목의 허가나 취소가 법률적인 이익을 주지 않는다며, 이들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은 데다가 품목을 대다수 차지하는 mRNA 백신은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어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