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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를 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영상에도 보여드렸는데 성인 남성들을 유인하고 협박해서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앞서 CCTV 보셨는데 지금 화면에도 고개를 숙이고 있고 이 사람들이 또 무릎까지 꿇었거든요. 이 남성들이, 무릎 꿇은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하는데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승재현]
제가 맨날 우리 앵커 만나면 국가는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일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 사건에 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저 성인의 남성들을 과연 제가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까. 저들에 대한 공감, 저들에 대한 연민. 과연 그런 게 마음에 생길 수 있을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들을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없어야 지금 이런 미성년자 성 착취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저 무릎을 꿇은 사람들 사실 죄송합니다.
무릎 꿇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설명드리면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소문이 쫙 돌았어요. 어떤 소문이냐면 고등학교에 미성년자인데 슈퍼리치하게 산다.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앵커]
저희가 생각하는 고등학생 수준의 호화 슈퍼리치라는 게 빵 사먹을 거 어디 제과점 가서 사 먹고 이런 수준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승재현]
일당들이 억대의 금전을 갈취합니다. 이 남성들을 통해서. 저 남성들이 잘못했겠죠. 잘못했으니까 돈을 달라고 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소문이 돌아서 경찰이 착착착 수사를 하니까 7명의, 사실 이게 미성년자들인데 이 남성들 중에 20대와 10대. 그러니까 사실 주민등록상 사실 미성년자예요.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살.
[앵커]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살인데 주민등록상에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승재현]
그 7명의 남성들과 그다음에 공모자라고 이야기하는 중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 여성들이 지금 남성들과 같이 흔히 말해서 성매매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성매수에 유인을 해서 모텔에서 만나는 거예요. 모텔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런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앵커]
모텔로 간 건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침을 주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 가해자로 불리는 일당들의 수법을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도 있지만 미성년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문가 뺨치더라고요. 유인책도 있고 바람잡이가 있고 위력을 과시하는, 내가 얘 오빠인데, 이런 사람도 있다는데 이거 조직적인 범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승재현]
사실 웃음이 나오면 안 되는 일인데 얼마나 아까 말씀드린 남성, 주범 7명이 얼마만큼 치밀하게 활동을 하냐면 제일 처음에 채팅방에 채팅창을 하나 만듭니다. 미성년자와 술 마실 사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성년자인데 술 마실 사람이 필요해요, 이렇게 글을 탁 올리면 여기에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른이.
[앵커]
이게 당연히 이게 보통의 상식이라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승재현]
그런데 성인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다른 오픈방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2:2로 만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성 빼고 다른 남성 하나 사람, 그리고 여성 2명하고 같이 모텔에서 우리 술 마셔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갔다 할지라도 모텔은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텔에 갔어요.
그런데 모텔에 갔는데 모텔에서 어떻게 보면 바람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술 마시는 게임을 하면서 그 바람잡이가 손도 만지세요. 약간 성추행과 성행위를 유도하는 듯한 것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명은 같은 편이에요. 이 피해자, 이 남성. 피해자도 아니죠. 이 남성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성 둘과 술을 마시면서 옆에 있던 남성 하나가 부추기는 거예요.
게임에 졌는데 신체 일정 부분을 만지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로 덜컹 피해자와 성매매 혹은 신체 접촉을 하는 순간 오빠라는 사람이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 거죠. 너 뭐 하는 거야? 내가 오빠야. 너 이제 미성년자 지금 성추행한 거야. 너 진짜 잘못한 거야라고 하면서 그 남성 7명 중 일정 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저 남성에게 저렇게 무릎을 꿇리고 400만 원부터 수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을 갈취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앵커]
그래서 돈을 뜯긴 사람이 보니까 11명이고 이들이 뜯은 돈은 2억 2000만 원 정도. 이게 수사에서 드러난 부분입니다.
[승재현]
2억 2000만 원을 받았으니까 정말 리치하게 살았겠죠. 저도 2억 2000이라는 돈이 얼마만큼 큰돈인지를 가늠하기 힘든 돈을 그 사람들로부터 갈취를 한 거죠.
[앵커]
이 남성들이 받는 혐의. 10대와 20대 남성 7명이 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이 돼서 송치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남성들의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요.
[승재현]
저는 일단 1. 이게 공동공갈이라는 것을 전제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동공갈은 우리 형법에는 347조에 사기와 공갈이 있습니다. 형량이 10년 이하의 형량이에요. 10년 이하의 징역. 그런데 이게 폭력 행위 등에 관한 처벌에 대한 특례법, 처벌법에 보면 이게 공동공갈이 되면 그 법정형의 2분의 1을 올립니다.
그러면 2분의 1을 올리면 10년이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미성년자잖아요. 미성년자기 때문에 그 미성년자, 그중에 성인은 관계없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장기, 단기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장기 몇 년, 단기 몇 년.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도 많이 나왔는데 금은방 털이를 하고 잡혔던 미성년자 청소년들 보니까 실형이 나왔더라고요.
경찰에서도 이 사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엄중해서 7명을 구속기소한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도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20살인데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미성년자로 분류된 경우에 이 피의자들은 처벌받기까지 또 생일이 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인으로 처벌을 받는 건가요?
[승재현]
사실 이게 재판 시 법을 적용하느냐, 행위시법을 적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행위 시 법을 적용하면 미성년자이니까 시간이 지나도록 재판 시 성인이 되더라도 범죄 시에 미성년자였으니까 당연히 소년법이 적용될 것이고 재판 시 법을 적용하면 대법원 상고심만 그래요. 사실심 같은 경우는 1심과 2심은 행정 시 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년법에 따라서 장기, 단기가 결정될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조직적으로 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실형이 나와야 된다. 그 실형이 나오더라도 장기와 단기가 나오더라도 분명히 저는 단기가 조금 마음에 걸려요.
단기가 집행유예라든가 가석방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장기 4년, 단기 2년이면 2년이 결국 가석방의 기준이 되는 거라서 사실 이런 부분을 고민한다면 단기도 형이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여중생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중, 여고생. 10대가 5명이 있는데 불구속 입건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미성년자라서 혹시나 성매매를 강요받았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승재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4조에 보면 미성년자에 성을 강요하면 5년 이상의 징역. 법정형 맞을 겁니다. 5년 이상의 법정형이 되는데 지금 이 나머지 남자들은 다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미성년자를 데리고 모텔에 데리고 가서 분명히 내가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이런 행동을 하게끔 만들었다라는 모습이 보인다면 저는 당연히 지금 여중생을 포함한 여성들은 지금 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불러서 조사할 때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서 순차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제대로 살펴서 이 남성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동공갈형 20년 이하의 징역이면 제가 봤을 때 하한은 1개월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형이 너무 낮아질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동공갈뿐만 아니라 조금 더 폭행협박의 정도가 강했다면 강도로 가야 되는 거고 강도에서도 특수강도로 갈 수도 있고 무기를 들었으면, 흉기 들었으면 특수강도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열어놓음과 동시에 강요된 행위. 5년 이상이면 30년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들여다 봐서 만약에 경합이 되면 30년이니까 45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경합이 되면. 그러면 20년 이하의 징역과 45년은 완전히 다른 범죄가 되니까 경찰에서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들 일당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 돈을 일단 빼앗겼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부릅니다. 11명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피해자라 부를 수가 없다. 어쨌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채팅방에 들어가서 모텔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도를 증명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서 이 남성들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해요.
[승재현]
제가 먼저 일반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아청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청법 13조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예요. 청소년의 성을 사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고 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서 유인하거나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미성년자인지 알고 성을 사기 위해서 권유나 만약에 유인을 했다면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미성년자를 정말 몰랐다면 이게 그냥 성매매 방지법으로 넘어가거든요. 성매매 방지법이 되면 내가 미성년자를 몰랐으면 성인이라고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놀라지는 마십시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확 줄어듭니다.
[앵커]
그게 끝입니까?
[승재현]
그래서 또 이게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미수범 처벌 안 해요. 그러니까 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도 미수범 처벌 안 하고 그냥 성매매에서도 미수범 처벌 안 해서 사실상 굉장히 처벌의 공백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 처벌 공백은 확실히 메워줬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런 채팅앱 같은 것은 없어져야 되고 들어가지도 말아야된다는 점 강조를 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초등학교 가던 사랑 많은 10살 아이가 지게차에서 떨어진 원통형 화물에 부딪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어제 앵커브리핑에서 아이 아버지의 구구절절한 가슴 아픈 그런 애끓는 사연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당시 지게차를 몬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승재현]
저는 이 사건 보면 이거야말로 정말 어른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구역만 설정을 했고 그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의미는 관심과 배려인데 단 1의 관심도 없었고 단 1의 배려도 없었던 정말 인재에 인재가 겹쳐진이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어린이 생명이 덧없이 빼앗겼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데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 무면허 운전 이걸 우리가 비난은 해야 되겠지만 그 지게차 운전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서 그 지게차의 원통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같이 취했어야 되는데, 이게 10도에서 15도 정도면 15도면 이렇게 깎아지듯이 내려가는 경사거든요.
그러면 저는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이 사람이 정말 지게차 무면허라는 것은 그 지게차 운전을 시켰던 사람들이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확인 안 하고 무면허인 사람이 저렇게 지게차를 운전을 하고, 그리고 지게차는 이게 원통이잖아요. 이게 원통이면 누구든지 굴러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든지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그 자체에 대한 방지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방지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게차의 무면허 이건 당연히 제가 봤을 때 처벌받아야 되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아야 되지만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과실의 공동정범으로 함께 입건해서 수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사가 진행되면 입건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늘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공사 현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사고가 났던 시각이 등교 시간이었고 초등학교 앞이었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었는데 그러면 보통 신호수라고 하잖아요.
차가 온다, 아이들이 있다, 잠시 멈춰라, 이렇게 수신호로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들이 전혀 취해지지 않은 정황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재현]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초등학교에 흔히 말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의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그 실타래, 1.7톤의 둥근 저 실타래를 그 차에 옮기는 과정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주차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산업안전보건규칙에 관한 걸 보면 원통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안전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확보가 안 돼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렇게 깎아지르는 듯한 내리막이었으면 저는 등굣길에 당연히 안 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등굣길에 만약에 그 원통을 나른다면 안전조치가 분명히 취해졌어야 되고 그 안전조치가 분명히 구청이나 여러. 학교에서도 요청을 했대요.
그러면 학교 요청을 분명히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제가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모를 수 있지만 저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구청도 책임져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실타래를 옮겨냈던 그 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에 대한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공동책임을 분명히 있는지 없는지 경찰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구청 말씀하셔서, 사고 발생 20일 전쯤에 안전대책회의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한두 번 간 것도 아닐 것이고 이 경사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아이들의 통학길 안전을 염려하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구청은 왜 안전조치를 사전에 취하지 않았던 걸까요?
[승재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심과 배려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책을 만드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지만 꼭 사건이 발생하면 그다음 단계에서 정책을 부랴부랴 만드는 그런 사정이 발생하는데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앞에서 이미 트럭이 하나 전복돼서 그 트럭에 불이 나서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학교나 주변에 있는 학부형들이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어요.
깎아내려지는 내리막이면 그 앞에 CCTV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속도도 조금 더 촘촘하게 30km 미만인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안전펜스도 조금 더 안전한지 확인하고 이런 걸 다 요청했는데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꼭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야 부랴부랴 우리가 무슨 조치를 취하는 그런 일들은 예방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구청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이건 알 수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 적어도 왜 그걸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되고 그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저는 죄송하지만 징계조치까지 해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아이를 잃고 나서야 부랴부랴 그 길에 방지턱도 생기고 과태료도 더 올리겠다, 이런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걸 그전에는 왜 못했나.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함께 강하게 질타를 할 수밖에 없겠고요. 끝으로 저희 자막에 나가서 이거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해서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이 있을까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승재현]
중대재해처벌법 중에 중대재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공중이용시설, 그다음에 공중교통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데 사망자 1명이라도 공중이용시설 안에 과연 이런 도로가 들어가느냐의 문제에서 항만, 댐, 도로 이런 것들이 시설에 관련된 그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상 저기에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자동차가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된 법령도 적용하기 힘들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도 그 시민재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은 입법의 공백이 아니라 이건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방만 했으면 이 아이가 얼마나 황당했는가 하면 이렇게 걸어가는 순간에, 앞으로 걸어가는 순간에 뒤에서 이렇게 그 실타래가 왔기 때문에 아이는 피할 수도 없었던 그런 부분이라서 딱 한 가지. 적어도 안전펜스. 자동차가 뛰어들어도 60km, 70km가 뛰어들어도 안전펜스는 지켜져야 돼요.
그러니까 50km라도 안전펜스는 아이의 생명을 지켰어야 돼요. 안전펜스, 이거는 아이의 목숨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안전펜스 하나만은 정말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탄탄하게 만들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아이의 아버님께서는 사랑이 많던 막내딸이 이제는 사고 희생자로 불리는 현실이 도저히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승재현]
아버지 손 잡아라 그러고 자기는 엄마 손 잡아라, 언니보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이의 생명은.
[앵커]
아이의 희생을 기억하고 또 부모님께 위로를 전하고 아이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 일어나지 않아야겠어요. 지금까지 엄단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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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를 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영상에도 보여드렸는데 성인 남성들을 유인하고 협박해서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앞서 CCTV 보셨는데 지금 화면에도 고개를 숙이고 있고 이 사람들이 또 무릎까지 꿇었거든요. 이 남성들이, 무릎 꿇은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하는데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승재현]
제가 맨날 우리 앵커 만나면 국가는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일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 사건에 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저 성인의 남성들을 과연 제가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까. 저들에 대한 공감, 저들에 대한 연민. 과연 그런 게 마음에 생길 수 있을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들을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없어야 지금 이런 미성년자 성 착취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저 무릎을 꿇은 사람들 사실 죄송합니다.
무릎 꿇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설명드리면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소문이 쫙 돌았어요. 어떤 소문이냐면 고등학교에 미성년자인데 슈퍼리치하게 산다.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앵커]
저희가 생각하는 고등학생 수준의 호화 슈퍼리치라는 게 빵 사먹을 거 어디 제과점 가서 사 먹고 이런 수준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승재현]
일당들이 억대의 금전을 갈취합니다. 이 남성들을 통해서. 저 남성들이 잘못했겠죠. 잘못했으니까 돈을 달라고 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소문이 돌아서 경찰이 착착착 수사를 하니까 7명의, 사실 이게 미성년자들인데 이 남성들 중에 20대와 10대. 그러니까 사실 주민등록상 사실 미성년자예요.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살.
[앵커]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살인데 주민등록상에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승재현]
그 7명의 남성들과 그다음에 공모자라고 이야기하는 중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 여성들이 지금 남성들과 같이 흔히 말해서 성매매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성매수에 유인을 해서 모텔에서 만나는 거예요. 모텔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런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앵커]
모텔로 간 건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침을 주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 가해자로 불리는 일당들의 수법을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도 있지만 미성년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문가 뺨치더라고요. 유인책도 있고 바람잡이가 있고 위력을 과시하는, 내가 얘 오빠인데, 이런 사람도 있다는데 이거 조직적인 범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승재현]
사실 웃음이 나오면 안 되는 일인데 얼마나 아까 말씀드린 남성, 주범 7명이 얼마만큼 치밀하게 활동을 하냐면 제일 처음에 채팅방에 채팅창을 하나 만듭니다. 미성년자와 술 마실 사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성년자인데 술 마실 사람이 필요해요, 이렇게 글을 탁 올리면 여기에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른이.
[앵커]
이게 당연히 이게 보통의 상식이라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승재현]
그런데 성인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다른 오픈방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2:2로 만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성 빼고 다른 남성 하나 사람, 그리고 여성 2명하고 같이 모텔에서 우리 술 마셔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갔다 할지라도 모텔은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텔에 갔어요.
그런데 모텔에 갔는데 모텔에서 어떻게 보면 바람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술 마시는 게임을 하면서 그 바람잡이가 손도 만지세요. 약간 성추행과 성행위를 유도하는 듯한 것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명은 같은 편이에요. 이 피해자, 이 남성. 피해자도 아니죠. 이 남성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성 둘과 술을 마시면서 옆에 있던 남성 하나가 부추기는 거예요.
게임에 졌는데 신체 일정 부분을 만지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로 덜컹 피해자와 성매매 혹은 신체 접촉을 하는 순간 오빠라는 사람이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 거죠. 너 뭐 하는 거야? 내가 오빠야. 너 이제 미성년자 지금 성추행한 거야. 너 진짜 잘못한 거야라고 하면서 그 남성 7명 중 일정 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저 남성에게 저렇게 무릎을 꿇리고 400만 원부터 수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을 갈취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앵커]
그래서 돈을 뜯긴 사람이 보니까 11명이고 이들이 뜯은 돈은 2억 2000만 원 정도. 이게 수사에서 드러난 부분입니다.
[승재현]
2억 2000만 원을 받았으니까 정말 리치하게 살았겠죠. 저도 2억 2000이라는 돈이 얼마만큼 큰돈인지를 가늠하기 힘든 돈을 그 사람들로부터 갈취를 한 거죠.
[앵커]
이 남성들이 받는 혐의. 10대와 20대 남성 7명이 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이 돼서 송치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남성들의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요.
[승재현]
저는 일단 1. 이게 공동공갈이라는 것을 전제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동공갈은 우리 형법에는 347조에 사기와 공갈이 있습니다. 형량이 10년 이하의 형량이에요. 10년 이하의 징역. 그런데 이게 폭력 행위 등에 관한 처벌에 대한 특례법, 처벌법에 보면 이게 공동공갈이 되면 그 법정형의 2분의 1을 올립니다.
그러면 2분의 1을 올리면 10년이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미성년자잖아요. 미성년자기 때문에 그 미성년자, 그중에 성인은 관계없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장기, 단기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장기 몇 년, 단기 몇 년.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도 많이 나왔는데 금은방 털이를 하고 잡혔던 미성년자 청소년들 보니까 실형이 나왔더라고요.
경찰에서도 이 사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엄중해서 7명을 구속기소한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도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20살인데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미성년자로 분류된 경우에 이 피의자들은 처벌받기까지 또 생일이 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인으로 처벌을 받는 건가요?
[승재현]
사실 이게 재판 시 법을 적용하느냐, 행위시법을 적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행위 시 법을 적용하면 미성년자이니까 시간이 지나도록 재판 시 성인이 되더라도 범죄 시에 미성년자였으니까 당연히 소년법이 적용될 것이고 재판 시 법을 적용하면 대법원 상고심만 그래요. 사실심 같은 경우는 1심과 2심은 행정 시 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년법에 따라서 장기, 단기가 결정될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조직적으로 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실형이 나와야 된다. 그 실형이 나오더라도 장기와 단기가 나오더라도 분명히 저는 단기가 조금 마음에 걸려요.
단기가 집행유예라든가 가석방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장기 4년, 단기 2년이면 2년이 결국 가석방의 기준이 되는 거라서 사실 이런 부분을 고민한다면 단기도 형이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여중생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중, 여고생. 10대가 5명이 있는데 불구속 입건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미성년자라서 혹시나 성매매를 강요받았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승재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4조에 보면 미성년자에 성을 강요하면 5년 이상의 징역. 법정형 맞을 겁니다. 5년 이상의 법정형이 되는데 지금 이 나머지 남자들은 다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미성년자를 데리고 모텔에 데리고 가서 분명히 내가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이런 행동을 하게끔 만들었다라는 모습이 보인다면 저는 당연히 지금 여중생을 포함한 여성들은 지금 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불러서 조사할 때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서 순차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제대로 살펴서 이 남성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동공갈형 20년 이하의 징역이면 제가 봤을 때 하한은 1개월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형이 너무 낮아질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동공갈뿐만 아니라 조금 더 폭행협박의 정도가 강했다면 강도로 가야 되는 거고 강도에서도 특수강도로 갈 수도 있고 무기를 들었으면, 흉기 들었으면 특수강도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열어놓음과 동시에 강요된 행위. 5년 이상이면 30년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들여다 봐서 만약에 경합이 되면 30년이니까 45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경합이 되면. 그러면 20년 이하의 징역과 45년은 완전히 다른 범죄가 되니까 경찰에서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들 일당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 돈을 일단 빼앗겼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부릅니다. 11명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피해자라 부를 수가 없다. 어쨌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채팅방에 들어가서 모텔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도를 증명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서 이 남성들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해요.
[승재현]
제가 먼저 일반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아청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청법 13조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예요. 청소년의 성을 사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고 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서 유인하거나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미성년자인지 알고 성을 사기 위해서 권유나 만약에 유인을 했다면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미성년자를 정말 몰랐다면 이게 그냥 성매매 방지법으로 넘어가거든요. 성매매 방지법이 되면 내가 미성년자를 몰랐으면 성인이라고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놀라지는 마십시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확 줄어듭니다.
[앵커]
그게 끝입니까?
[승재현]
그래서 또 이게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미수범 처벌 안 해요. 그러니까 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도 미수범 처벌 안 하고 그냥 성매매에서도 미수범 처벌 안 해서 사실상 굉장히 처벌의 공백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 처벌 공백은 확실히 메워줬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런 채팅앱 같은 것은 없어져야 되고 들어가지도 말아야된다는 점 강조를 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초등학교 가던 사랑 많은 10살 아이가 지게차에서 떨어진 원통형 화물에 부딪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어제 앵커브리핑에서 아이 아버지의 구구절절한 가슴 아픈 그런 애끓는 사연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당시 지게차를 몬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승재현]
저는 이 사건 보면 이거야말로 정말 어른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구역만 설정을 했고 그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의미는 관심과 배려인데 단 1의 관심도 없었고 단 1의 배려도 없었던 정말 인재에 인재가 겹쳐진이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어린이 생명이 덧없이 빼앗겼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데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 무면허 운전 이걸 우리가 비난은 해야 되겠지만 그 지게차 운전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서 그 지게차의 원통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같이 취했어야 되는데, 이게 10도에서 15도 정도면 15도면 이렇게 깎아지듯이 내려가는 경사거든요.
그러면 저는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이 사람이 정말 지게차 무면허라는 것은 그 지게차 운전을 시켰던 사람들이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확인 안 하고 무면허인 사람이 저렇게 지게차를 운전을 하고, 그리고 지게차는 이게 원통이잖아요. 이게 원통이면 누구든지 굴러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든지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그 자체에 대한 방지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방지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게차의 무면허 이건 당연히 제가 봤을 때 처벌받아야 되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아야 되지만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과실의 공동정범으로 함께 입건해서 수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사가 진행되면 입건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늘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공사 현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사고가 났던 시각이 등교 시간이었고 초등학교 앞이었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었는데 그러면 보통 신호수라고 하잖아요.
차가 온다, 아이들이 있다, 잠시 멈춰라, 이렇게 수신호로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들이 전혀 취해지지 않은 정황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재현]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초등학교에 흔히 말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의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그 실타래, 1.7톤의 둥근 저 실타래를 그 차에 옮기는 과정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주차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산업안전보건규칙에 관한 걸 보면 원통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안전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확보가 안 돼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렇게 깎아지르는 듯한 내리막이었으면 저는 등굣길에 당연히 안 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등굣길에 만약에 그 원통을 나른다면 안전조치가 분명히 취해졌어야 되고 그 안전조치가 분명히 구청이나 여러. 학교에서도 요청을 했대요.
그러면 학교 요청을 분명히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제가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모를 수 있지만 저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구청도 책임져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실타래를 옮겨냈던 그 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에 대한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공동책임을 분명히 있는지 없는지 경찰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구청 말씀하셔서, 사고 발생 20일 전쯤에 안전대책회의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한두 번 간 것도 아닐 것이고 이 경사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아이들의 통학길 안전을 염려하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구청은 왜 안전조치를 사전에 취하지 않았던 걸까요?
[승재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심과 배려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책을 만드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지만 꼭 사건이 발생하면 그다음 단계에서 정책을 부랴부랴 만드는 그런 사정이 발생하는데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앞에서 이미 트럭이 하나 전복돼서 그 트럭에 불이 나서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학교나 주변에 있는 학부형들이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어요.
깎아내려지는 내리막이면 그 앞에 CCTV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속도도 조금 더 촘촘하게 30km 미만인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안전펜스도 조금 더 안전한지 확인하고 이런 걸 다 요청했는데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꼭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야 부랴부랴 우리가 무슨 조치를 취하는 그런 일들은 예방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구청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이건 알 수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 적어도 왜 그걸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되고 그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저는 죄송하지만 징계조치까지 해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아이를 잃고 나서야 부랴부랴 그 길에 방지턱도 생기고 과태료도 더 올리겠다, 이런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걸 그전에는 왜 못했나.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함께 강하게 질타를 할 수밖에 없겠고요. 끝으로 저희 자막에 나가서 이거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해서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이 있을까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승재현]
중대재해처벌법 중에 중대재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공중이용시설, 그다음에 공중교통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데 사망자 1명이라도 공중이용시설 안에 과연 이런 도로가 들어가느냐의 문제에서 항만, 댐, 도로 이런 것들이 시설에 관련된 그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상 저기에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자동차가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된 법령도 적용하기 힘들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도 그 시민재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은 입법의 공백이 아니라 이건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방만 했으면 이 아이가 얼마나 황당했는가 하면 이렇게 걸어가는 순간에, 앞으로 걸어가는 순간에 뒤에서 이렇게 그 실타래가 왔기 때문에 아이는 피할 수도 없었던 그런 부분이라서 딱 한 가지. 적어도 안전펜스. 자동차가 뛰어들어도 60km, 70km가 뛰어들어도 안전펜스는 지켜져야 돼요.
그러니까 50km라도 안전펜스는 아이의 생명을 지켰어야 돼요. 안전펜스, 이거는 아이의 목숨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안전펜스 하나만은 정말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탄탄하게 만들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아이의 아버님께서는 사랑이 많던 막내딸이 이제는 사고 희생자로 불리는 현실이 도저히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승재현]
아버지 손 잡아라 그러고 자기는 엄마 손 잡아라, 언니보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이의 생명은.
[앵커]
아이의 희생을 기억하고 또 부모님께 위로를 전하고 아이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 일어나지 않아야겠어요. 지금까지 엄단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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