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0억 원 빼돌려 25년 해외 도피한 경리직원 1심 실형

공금 10억 원 빼돌려 25년 해외 도피한 경리직원 1심 실형

2023.04.29. 오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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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에 달하는 공금을 빼돌린 뒤 25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온 전직 경리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횡령과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협회 전 직원 60대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10억 원을 넘는 돈을 빼돌려 달아났고, 협회가 입은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말 범행을 자수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998년 의료 관련 협회에서 경리계장으로 일하면서 협회 위임을 받았다며 은행 직원을 속여 협회 자금 계좌를 해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10억 6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범행 직후 중국으로 달아난 A 씨는 허위로 만든 중국인 신분증과 여권을 이용해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한국과 중국을 30번 가까이 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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