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느러미에 주둥이까지 잘린 '남방큰돌고래'...접근 시 과태료 200만 원

지느러미에 주둥이까지 잘린 '남방큰돌고래'...접근 시 과태료 200만 원

2023.04.19. 오후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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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가 꼭 보고 싶어 했지만, 결국은 보지 못했던 남방큰돌고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제주 앞바다에 방류된 제돌이와 춘삼이, 삼팔이 얘기가 나오며 화제였죠.

드라마의 인기로 사람들의 관심이 한층 높아졌던 남방큰돌고래가 며칠 전, 주둥이와 지느러미가 잘린 채 발견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체수가 120여 마리에 불과해 해양보호 생물로 지정된 상황이었는데, 돌고래 관광선 때문에 다친 겁니다.

제주에는 돌고래를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관광선이나 모터보트, 요트 등을 타고 쫓아다니는 돌고래 관광 업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돌고래와 선박이 너무 가까워지면 돌고래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처를 입을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돌고래 반경 300m부터는 선박의 속도를 줄이고 50m 이내로는 접근하지 않는 '제주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를 마련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지침을 어기고 돌고래와 바짝 붙어서 선박을 운항하는 건데요.

무리한 운행으로 지느러미가 잘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동안 선박에 부딪혀 지느러미가 잘린 남방큰돌고래가 여러 번 발견됐는데요.

이렇게 위협적인 선박운행이 반복되자, 해수부는 오늘부터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할 때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된 속도를 초과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해양환경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는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단속 방법이 미비하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사실 남방큰돌고래는 굳이 이런 배를 타고 따라다니지 않아도 육지에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 성산읍과 대저읍 일대에서는 해안가 부근에서 헤엄치는 돌고래 무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적절한 거리두기를 통한 생태적인 관찰만 해도 이들 돌고래의 삶을 침범하고 상처주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YTN 윤보리 (ybr07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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