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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4월 14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문호준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마약 문제는 더이상 우리와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니죠.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강남에서는 청소년을 속이고 마약 음료를 준 사건도 있었습니다. 마약 범죄를 없애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 문호준 사무관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문호준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 사무관(이하 문호준): 안녕하세요.
◇ 이현웅: 사무관님, 마약 범죄도 공익신고가 가능하다구요?
◆ 문호준: 네, 가능합니다. 마약 범죄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되는데요. <마약류관리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류관리법> 위반행위는 공익신고가 가능하고요. 신고하시는 분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여러분,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발견하시면 공익신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문호준: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그 원료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또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 사용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대마를 투약 기타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이런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대마를 허가 없이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공익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들이 외국에서 들여온 대마초를 피워서 문제가 된 사건이 최근에 있었죠. 이런 경우도 공익신고 가능하고요. 또 수면제 졸피뎀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불법으로 매매한 사건도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 이현웅: 그런데 <마약류관리법>만 말씀하셨는데, 공익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 문호준: 마약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관리법> 외에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줄여서 <마약거래방지법>이라고 하는데, 마약류 범죄로 인한 불법 수익의 은닉 등에 대한 처벌과, 불법 수익의 몰수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마약거래방지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진행 중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이 완료되면 <마약거래방지법> 위반행위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 이현웅: 그런데 신고를 얘기할 때 함께 나오는 주제가 신고자 보호잖아요. 신고하고 싶어도 보복이 무서워서 망설여진다는 분들이 많아요.
◆ 문호준: 마약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따라서<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게 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의무, 신변보호조치 등 여러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범죄를 신고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려지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 처리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신고자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혹시 신고한 사람으로부터 해를 입을까 봐 걱정된다면 경찰이 집 주변을 순찰하거나 긴급 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해주고, 조사에 협조하러 방문할 때도 동행해주는 등의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이현웅: 다양한 신고자 보호제도가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마약 범죄를 발견하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 문호준: 마약 범죄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는 물론이고, 경찰, 보건복지부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문서를 제출하실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청렴포털’을 검색하셔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신고하실 때는 불법행위 내용과 그것을 저지른 사람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 증거도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허위신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공익신고는 실명으로 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있어서 변호사를 통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원천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변호사 이름만신고서에 나타납니다. 물론 실명으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도 신고자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되니 안심하고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 문호준 사무관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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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4월 14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문호준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마약 문제는 더이상 우리와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니죠.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강남에서는 청소년을 속이고 마약 음료를 준 사건도 있었습니다. 마약 범죄를 없애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 문호준 사무관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문호준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 사무관(이하 문호준): 안녕하세요.
◇ 이현웅: 사무관님, 마약 범죄도 공익신고가 가능하다구요?
◆ 문호준: 네, 가능합니다. 마약 범죄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되는데요. <마약류관리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류관리법> 위반행위는 공익신고가 가능하고요. 신고하시는 분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여러분,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발견하시면 공익신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문호준: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그 원료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또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 사용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대마를 투약 기타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이런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대마를 허가 없이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공익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들이 외국에서 들여온 대마초를 피워서 문제가 된 사건이 최근에 있었죠. 이런 경우도 공익신고 가능하고요. 또 수면제 졸피뎀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불법으로 매매한 사건도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 이현웅: 그런데 <마약류관리법>만 말씀하셨는데, 공익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 문호준: 마약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관리법> 외에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줄여서 <마약거래방지법>이라고 하는데, 마약류 범죄로 인한 불법 수익의 은닉 등에 대한 처벌과, 불법 수익의 몰수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마약거래방지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진행 중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이 완료되면 <마약거래방지법> 위반행위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 이현웅: 그런데 신고를 얘기할 때 함께 나오는 주제가 신고자 보호잖아요. 신고하고 싶어도 보복이 무서워서 망설여진다는 분들이 많아요.
◆ 문호준: 마약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따라서<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게 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의무, 신변보호조치 등 여러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범죄를 신고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려지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 처리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신고자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혹시 신고한 사람으로부터 해를 입을까 봐 걱정된다면 경찰이 집 주변을 순찰하거나 긴급 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해주고, 조사에 협조하러 방문할 때도 동행해주는 등의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이현웅: 다양한 신고자 보호제도가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마약 범죄를 발견하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 문호준: 마약 범죄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는 물론이고, 경찰, 보건복지부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문서를 제출하실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청렴포털’을 검색하셔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신고하실 때는 불법행위 내용과 그것을 저지른 사람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 증거도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허위신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공익신고는 실명으로 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있어서 변호사를 통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원천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변호사 이름만신고서에 나타납니다. 물론 실명으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도 신고자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되니 안심하고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 문호준 사무관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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