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상해 입힌 법원 직원, 징계 대신 승진...법원 감사

음주운전으로 상해 입힌 법원 직원, 징계 대신 승진...법원 감사

2023.04.14. 오전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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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이 음주 운전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고도 승진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지난달 11일 7급 주사보에서 6급 주사로 승진한 40대 직원 A 씨의 승진 경위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 씨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일하던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오류동에서 음주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탑승객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면허 취소 수치의 두 배인 혈중알코올농도 0.17% 상태로 7㎞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같은 해 12월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이후 A 씨가 이동한 인천가정법원도 즉각 징계 절차에 돌입하지 않았고, A 씨는 지난달 오히려 7급 주사보에서 6급 주사로 승진한 뒤 최근 사건 발생 여덟 달 만에야 정직 2개월 통보를 받았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인천가정법원은 "승진에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승진 경위를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당시 음주운전 판결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근속승진이고 차점자와 점수 차이도 커서 A 씨를 승진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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