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학점만 들으면 '소단위 전공' 인정...개정안 의결

12학점만 들으면 '소단위 전공' 인정...개정안 의결

2023.04.11.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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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이나 부전공보다 적은 부담으로 여러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을 학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대학은 12학점 정도의 융합·연계 과정을 배우고 취업이나 창업에 연결하는 소단위 전공 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시스템학과 등 학과 서너 곳이 4개 교과목 정도가 포함된 '스마트농업 실무인재 양성 과정'을 개설하면 스마트 농업에 관심 있는 학생 누구라도 듣고 소단위 전공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학이 운영하는 복수전공과 부전공은 각각 39학점과 24학점 이상 들어야 하고, 전공 변경 횟수 제한도 있어서 학생들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 쉽지 않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관련 조항도 손봤습니다.

간호 인력 부족으로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 가능 인원 확대를 5년 더 연장했습니다.

일반대학 간호학과 110곳의 입학 정원은 만여 명 가운데 30%, 3천여 명이 더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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