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마약에 관대한 대한민국?..."처벌 강화 시급"

[더뉴스] 마약에 관대한 대한민국?..."처벌 강화 시급"

2023.04.07.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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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이거 다 헛수고야. 사라 초범이라 바로 나와. 이깟 걸로 나도, 사라도 추락 안 해."

사라는 초범이라 바로 나온다, 헛수고다.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에서 연진이는 마약을 투약한 친구 사라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드라마에서 사라는 어릴 적부터 본드를 흡입하고 성인이 돼서도 마약을 끊지 못하는데요.

초범이라 구속되지 않는다며 당당한 거죠.

실제 마약사범 초범의 법원 선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2년에 걸쳐 대마초를 구매하거나 판매, 흡연하고 직접 대마를 재배한 A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어머니와 여자친구의 선처 탄원이 감형의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채팅 앱으로 2차례 걸쳐 필로폰을 사고 직접 투약한 B 씨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진행된 법원의 1심 재판은 모두 5,458건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실형 선고를 받은 사건은 2,624건으로 전체의 48.1%, 절반이 채 안 됐습니다.

지난 2020년 53.7%였던 실형 선고 비율은 감소 추세인데요.

반대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20년 36%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40%에 가까워졌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양형 기준 자체가 낮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기본 형량을 보면, 투약과 단순소지는 징역 6개월, 매매·알선이 8개월, 수출입과 제조는 징역 10개월부터 시작됩니다.

마약류 가액이 500만 원이 넘는 대량을 소지하거나 구매, 판매하는 경우만 형량이 일부 강화돼 기본형량이 3년입니다.

양형 기준이 낮다는 법조계 지적이 이어지자, 김영란 양형위원장은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기준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SNS를 통해 마약을 구해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하고 마약 음료를 어린 청소년들에게 먹이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우리 일상에 파고든 마약 범죄.

마약 관련 범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과 양형 기준에 대한 고민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엄지민 (thum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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