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입사원 채용하면 1인 당 300만 원 지급

서울시, 신입사원 채용하면 1인 당 300만 원 지급

2023.04.06. 오후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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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입사원 채용하면 1인 당 3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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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4월 6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이어서 <알돈노> 시간입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올해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또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도 게시됐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노무사님,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어떤 겁니까?

◆ 김효신: 서울시 소재한 소상공인 사업주분들한테 올해 1월부터 신규 인력 채용했을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고요. 소상공인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신규 인력 채용 후에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적용되고요 또 신청하시면 3개월 이후에 고용하시고 3개월 신청하시면 그 신청 받고 나서 그다음에 고용 3개월 더하시면 고용장려금이 지급되는 거거든요.

◇ 이현웅: 약간 복잡해지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효신: 네, 맞아요. 1월에 입사하신 걸로 가정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만 고용하신 분들만 되는 거예요. 23년도 1월에 신규인력 채용하면 3개월 고용하시고 3개월 뒤에 이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 이현웅: 지금이네요, 4월?

◆ 김효신: 네, 맞아요. 4월에 신청하실 수 있는데, 지금 바로 신청하신다고 해서 지원금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사 후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하고 3개월 있다가 그 직원이 계속 재직하고 있으면 그다음 달에 지원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서울시 전체의 2,000명 한도로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도가 있으니까 맞으시면 빨리 신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이현웅: 이거는 받으면 그 근로자한테 나눠주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니죠?

◆ 김효신: 아니에요. 오로지 사업주에게만 지원되는 지원금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서울시에 대한 이번에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폭이 되게 컸다고 해요. 그다음에 작년에 휴직 비율이 작년보다 갑자기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빨리 경기 회복하고 소상공인 지원해서 빨리 이 경기 회복하려고 지원하신다고 합니다.

◇ 이현웅: 요즘 인력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최저시급보다는 더 조금씩 높여서 인력을 구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이잖아요. 기준이 그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효신: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껏 노동법상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고용보험에 가입되신 분들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조·건설·운수업은 10명 미만의 소상공인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외 사업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얘기해요.

◇ 이현웅: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요일이나 시간이 다르더라도 5명 이상이면 해당이 안 되겠네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시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순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경우들이 왕왕 있기는 한데요. 기준은 5인 미만입니다.

◇ 이현웅: 어쨌든 더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해서 지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소상공인에 해당되는데 지원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 김효신: 네, 맞아요. 비영리 단체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런 곳에서 근로자 고용에서 아까 요건 맞추신 경우에는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을 정해 놓고 대표적인 게 부동산업, 법무 및 회계 세무 등 기타 법무서비스 관련업이고요. 그다음에 사행성이나 유흥업, 약국·보건업은 제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외하고 있는 업종은 이번 지원금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근로자 고용하셔야지 지원되는 거니까 1인 자영업자는 당연히 안 되시겠죠. 그다음에 그리고 3개월 있다가 신청하고 나서 지원금 지급 이전에 퇴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안 돼요. 이 경우에는 6개월을 다 근속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고용장려금을 중복 수급하실 수는 없어요.

◇ 이현웅: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신청은 어디로 어떤 걸 준비해서 해야 됩니까?

◆ 김효신: 이거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접수는 현장 접수도 되고 이메일 팩스 우편도 가능하거든요. 주말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이메일로만 접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일일이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서 인터넷 검색창에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고 검색하시면 홍보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치구별 담당자하고 어디로 보내는지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나와 있어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신청 시 구비 서류가 있는데요. 물론 거기도 나와 있지만 지금 잠시 알려드리면, 소상공인 확인서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기업 명의 통장 사본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어디서 발급받는지를 잘 모르세요. 소상공인 확인서는 인터넷에서 ‘중소기업 정보시스템’이라는 데 들어가시면 온라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이런 거 잘 챙겨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무급휴직 지원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까?

◆ 김효신: 이거는 조금 더 기업의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체입니다.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5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5월 31일 수요일까지 고용보험 유지한 경우에는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에서 150만 원 지급해 드리는 거거든요.

◇ 이현웅: 무급휴직 지원금, 이게 좀 생소한데. 기존에도 시행이 됐던 겁니까?

◆ 김효신: 기존에 많이 들으셨다면 아실 거예요. 이게 코로나19 때 서너 차례에 걸쳐서 지원금 나갔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홍보하기를, 그때 총 네 차례 정도 나가면서 지원받은 인원이 약 4만 1천 명 정도였고 396억 원 고용지원금 지원했다, 그래서 도움이 됐었다고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셨어야 되는데요. 이게 기간이 되게 넓어요. 22년 7월 1일부터 23년 4월 30일 기간 내에 무급휴직 7일 이상 하신 근로자분이 있으면 그 기업에서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작년 7월부터네요. 기간이 넓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요. 소비도 꽤나 위축이 돼서 소상공인 분들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소개해 주신 것들 외에 혹시나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거 더 없습니까?

◆ 김효신: 이건 다들 소개받으시겠지만 자영업자분의 퇴직금이라고 하면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지원 신청을 하시면 월 납입금 중에 2만 원씩 해서 최대 1년간 24만 원 지원받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청 시에도 안내해 주기 때문에 신청할 때 같이 하시면 되고요. 못 하셨다고 하면 노란우산공제 콜센터나 인터넷에서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계속 있어왔던 건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년간 최대 80% 지원해요. 원래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우리 근로자들 분들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1인 자영업자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 그러니까 가게가 잘 안 돼서 문 닫고 나서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담이 되시니까 5년간 최대 고용보험료의 80% 지원하시게 되니까요. 한번 알아보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먼저 가입하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라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아니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있는 각 구에 25개 정도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또 청취자분들의 사례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시급이 1만 2천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근무 시 당직 수당 3만 원으로 사인을 해서 3만 원만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당직 수당이 사실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근로시간에 대해서 시급 곱하기도 해서 받는 거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노동부 해석을 알려드리면 당직 근무가 자유로이 생활하면서 시설 내 대기 등일 경우에는 그냥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 이행이니까 정상 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냥 정액의 당직 수당을 정해서 줘도 되는 입장이거든요.

◇ 이현웅: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이렇게 대기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 김효신: 그렇죠. 다른 업무하고는 완전히 다른, 조금 더 자유로우면서 노동이라고 볼 수 없는 강도가 거의 미미한 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당직근무더라도 말만 당직 근무하고 그냥 업무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시와 유사한 업무 수행하는 거라고 하면 당연히 주 40시간 넘는 시간에 연장근로도 되기 때문에 1.5배 수당 더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청취자분께서는 잘 알아보시고 해당되는 거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년 조금 더 일하다 3월 15일에 그만두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하면 한 달 월급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3월달 월급도 정상급여의 반만 되지 않습니까? 퇴직금이 낮아지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그렇지 않아요. 이게 3월 15일에 퇴사하더라도 원래는 우리 퇴직금 계산할 때는 회사일 이전 3개월에 급여 가지고 급여 총액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3월 15일 한 달로 해서 3월, 2월, 1월 이렇게만 하시는 건 아니고요 3월 15일 퇴사했으니까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급여도 들어가는 거예요.

◇ 이현웅: 만 나이처럼 계산하면 되네요?

◆ 김효신: 네, 그렇죠. 1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야지 딱 3개월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3개월을 맞추고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3개월간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 임금을 산출한 다음에 거기에서 30일 × 재직일수 ÷ 365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실 거 없어요. 원래는 퇴직금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다 계산해서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 이현웅: 정말 힘들거나 혹은 무슨 상황이 있는데 굳이 퇴직금 혹시나 줄어들까 봐 월 말까지 억지로 참고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 김효신: 그렇죠. 일하는 것까지 3개월분 다 계산해 드리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이현웅: 오늘 이렇게 사례 상담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할게요. 고맙습니다.

◆ 김효신: 네, 감사합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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