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아동 추행으로 재구속된 김근식 1심 징역 3년

17년 전 아동 추행으로 재구속된 김근식 1심 징역 3년

2023.03.31. 오후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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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이 추가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오늘 김근식에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을, 과거 교도소에서 교도관과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김근식이 과거 다른 성범죄 범행들로 조사받았을 때 자수한 사건이었고, 이미 한꺼번에 형을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 충동 약물치료의 경우 이미 15년 동안 수형 생활을 하고 이번 사건으로 추가로 형을 살 김근식이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주는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근식은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16년 전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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