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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돼 강제 송환을 앞두고 달아난 뒤 나중에 붙잡힌 카자흐스탄 국적의 10대 남성도 구속됐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오늘(31일)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 국적 18살 남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6일 새벽 인천공항 제2터미널 창문을 깨고 나와 활주로를 가로지른 뒤 외곽 울타리를 넘어 공항 밖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와 함께 도주했다가 당일에 먼저 붙잡힌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B 씨는 지난 29일 먼저 구속됐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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