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과징금' 제재 달라져 다시 소송...대법 "다툴 기회 줘야"

'업무정지→과징금' 제재 달라져 다시 소송...대법 "다툴 기회 줘야"

2023.03.31. 오전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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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과징금으로 처분이 완화돼 두 차례 소송을 낸 경우 다툴 기회를 다시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병원장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낸 소송은 처분의 변경으로 효력이 소멸한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다시 낸 소송은 나중의 처분인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 만큼 소송의 대상이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6월 A 씨가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불복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습니다.

업무정지 취소 소송 2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월 보건복지부가 제재 수위를 업무정지에서 과징금 4억9천여만 원으로 낮추면서 A 씨는 새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내고 2심이 진행 중이던 업무정지 취소 소송은 취하했습니다.

과징금 소송 1심은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A 씨가 판결을 받은 뒤 소송을 취하하면 같은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재소 금지의 원칙'을 어겼다고 보고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 판결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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