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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가정폭력을 견디다 남편을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데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했고, 사건 직전에도 남편이 자녀들을 해코지할 것처럼 협박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가 범행을 중단하고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한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자녀와 친척들까지 나서 선처를 탄원한 점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잠을 자던 남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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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 씨가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했고, 사건 직전에도 남편이 자녀들을 해코지할 것처럼 협박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가 범행을 중단하고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한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자녀와 친척들까지 나서 선처를 탄원한 점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잠을 자던 남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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