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집 찾아간 TV조선 취재진 무죄..."피해 과장 많아·정당한 업무"

조민 집 찾아간 TV조선 취재진 무죄..."피해 과장 많아·정당한 업무"

2023.03.29. 오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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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집 찾아간 TV조선 취재진 무죄..."피해 과장 많아·정당한 업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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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합편성채널 취재진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오늘(29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TV조선 소속 기자 정 모 씨와 PD 이 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민 씨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지 않거나 과장된 부분이 많고 취재진 행동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일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TV조선 취재진은 지난 2019년 조민 씨 입시 비리 의혹 취재를 위해 경남 양산에 있는 조 씨 오피스텔 집 앞까지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여러 번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장동욱 (dwj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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