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강요·갈취'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들 기소

'채용 강요·갈취'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들 기소

2023.03.27. 오후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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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수백 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시공업체로부터 금품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조 위원장 50살 이 모 씨와, 같은 노조 경인서부본부장 38살 신 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0월부터 1년 동안 서울의 공사 현장 스무 곳에서 19개 시공업체를 상대로 노동자 917명을 고용하도록 강요하고, 노동시간 면제자 급여 등의 명목으로 피해업체들로부터 9천4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집회를 연다는 핑계로 공사 현장 출입구를 막거나 외국인 노동자 체류 자격·폐기물 관리 등을 문제 삼아 공사를 일부러 지연시킨 뒤, 이를 해결하는 대가로 피해 업체들에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함께 9개 노조와 간부 80여 명을 상대로 건설 현장 불법행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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