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고 잘못 써놓고 책임 돌린 군수사령부...법원이 제동

입찰 공고 잘못 써놓고 책임 돌린 군수사령부...법원이 제동

2023.03.26. 오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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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쓰인 경쟁입찰 조건으로 인해 계약 이행을 포기한 회사에 입찰제한 처분을 내린 해군에 대해 1심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사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A 사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군 군수사령부는 입찰 공고일로부터 3년 전인 2017년에 부품 제조사 B 사에서 받은 견적 금액을 고려해 예정 가격을 정했다며 군수사의 예정 가격 책정이 애초에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군수사가 적어도 A 사에 계약 이행을 위한 협력 조치를 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모든 책임을 A 사 탓으로 돌리기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해군 군수사령부는 함정 부속품 납품 계약 입찰공고를 내면서 예정가격을 4천5백만 원으로 안내했고, A 사는 3천9백여만 원을 제시해 최종 낙찰됐습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직후 A 사가 입찰공고문에 부품 제조사로 적힌 B 사에 각 물품의 견적을 요청한 결과 견적 금액은 예정가격을 웃도는 6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A 사는 군수사에 견적 금액에 맞는 계약금을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군수사는 계약 파기 책임을 물어 6개월 동안 A 사의 입찰 참가를 제한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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