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검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유예했던 벌금 미납자 지명수배를 재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2일 벌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아 형집행장이 발부된 백만 원 이상 미납자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정시설 내 감염 확산으로 해제됐던 천만 원 이하 미납자에 대한 지명수배도 재개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 미납자 9만 명에 대한 수배를 해제했습니다.
벌금 미납자가 체포될 경우 벌금을 모두 내면 석방되지만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돼 노역으로 벌금을 대체합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검찰청은 지난 2일 벌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아 형집행장이 발부된 백만 원 이상 미납자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정시설 내 감염 확산으로 해제됐던 천만 원 이하 미납자에 대한 지명수배도 재개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 미납자 9만 명에 대한 수배를 해제했습니다.
벌금 미납자가 체포될 경우 벌금을 모두 내면 석방되지만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돼 노역으로 벌금을 대체합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