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 이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 이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2023.03.23. 오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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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대통령 관저 주변에 이어, 이번에는 국회의장 공관 100m 안에서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국회의장 공관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개정 전 집시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을 해칠 우려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집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곧바로 현행법 조항 적용을 중지할 경우 법적 공백이 우려된다며 오는 2024년 5월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며 입법부에 법을 개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03년 외교기관에 이어 2018년엔 국회와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인근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말에는 대통령 관저 인근 100m 이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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