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조사 전 발달장애 확인하고, 권리 보장할 것"

경찰청 "조사 전 발달장애 확인하고, 권리 보장할 것"

2023.03.23. 오후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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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조사할 때 발달장애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받아 조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본인 확인 단계에서 피조사자가 발달장애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고지를 의무화하겠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회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경찰청에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준칙을 마련하고 신문 초기 단계에서 발달장애인임을 인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절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발달장애인은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임을 밝혔지만, 수사 절차상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할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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