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사망' 현직 노무사 경악케한 최악의 갑질, "이상한 점이 한 두가지 아냐"

'경비원 사망' 현직 노무사 경악케한 최악의 갑질, "이상한 점이 한 두가지 아냐"

2023.03.23. 오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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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사망' 현직 노무사 경악케한 최악의 갑질, "이상한 점이 한 두가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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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이어서 <알돈노> 시간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74분께서 관리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아마 보도를 통해서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최근에 근로와 관련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할 것은 최근에 있었던 경비원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었던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강남의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었다고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 김효신: 지난 14일이었는데요. 그 아파트에서 74세의 한 경비원분이 관리소장 갑질을 폭로하는 글을 동료들한테 남기고 숨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게 너무 부당하다고 하니까 동료분들이 나서서 관리소장의 만행을 고발하고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게 됐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이 좀 심했다라고 봐야 합니까?

◆ 김효신: 우선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는 강남고용지청에서 관리소를 상대로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 언론에 알려진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 없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고요. 사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우리 신고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잖아요, 근로기준법에서. 그런데 사전에 신고할 수 없었던 게, 경비원 분들이 수직적 위계구조의 제일 최하단에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경비원분들은 결국에는 입주민하고도 대응을 해 주셔야 되고, 입주자 대표회의 하고, 그다음에 관리소하고도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현웅: 뭔가 고용 형태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경비원분들 고용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사실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소에서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일정 규모가 있다고 하면 대부분이 그냥 경비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업체에서 채용된 근로자분들을 파견받아서 사용하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파견근로자 신분으로 오시면 사용사업주의 지시의 명령에 따라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사업주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되게 어려우신 점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경비업체는 경비 용역을 계속 의뢰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경비업체는 관리소 눈치 봐야 되는 거고 또 경비원분들이 약간 관리소나 입주민한테 잘못 보이면 경비업체에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되니까 그 점 때문에 항상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현웅: 경비원분들 보면 쭉 함께 오랫동안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제가 보도 통해서 보다 보니까 3개월 초단기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경비 용역을 주게 되면 경비업체에서도 자기들 용역을 받게 되면 임금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절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맞물리는 게 있다 보니까 3개월로 초단기 계약하는 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3개월로 하다 보니까 부당한 경우를 당하시거나 부당한 지시를 당하셨다고 해도 거절하기 힘든 구조거든요. 또 고령이 대부분이시라서 초단기 3개월을 계약하고 계속 고용해서 2년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변경되지 않으니까, 신분이. 그래서 일자리가 필요한 고령자분들께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사인하고 그냥 묵묵히 근무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 이현웅: 보통 2년을 초과하면 파견과 계약직은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개월 초단기 계약은 그게 예외가 있나 보죠?

◆ 김효신: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현행 파견법에 따라 파견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기간제법에서는 2년 이내에서만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완성된 기간을 정했거나 아니면 휴직, 파견에 결원자가 복귀할 때까지 일정 기간을 정했거나, 제일 중요한 게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서 계속 고용 할 수 있는 거거든요.

◇ 이현웅: 만 55세 이상 고령자요?

◆ 김효신: 네, 그렇습니다. 다들 이 얘기하시면 되게 의아해하시는데요. 이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거기서는 ‘고령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대통령령에서는 만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할 때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정한 지가 좀 꽤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이현웅: 이 방송 듣고 계신 55세 정도 되는 청취자분께서는 ‘무슨 소리야, 내가 고령자였어?’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근로조건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부당한 것들이 있습니까?

◆ 김효신: 그게 부당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현행법에 대해서 약간 이상한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의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으면 받았다고 하면 이분들한테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연장근무나 휴일 근무에 해당되더라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이현웅: 50%, 100% 더 받는 거 안 되는 거예요?

◆ 김효신: 그렇죠. 가산수당 150%를 더 받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주휴수당도 없으신 거죠. 그래서 사실 감시단속적 근로는 휴게 및 대기 시간이 맞아서 노동력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긴장이 적다고 하는 요건에서 감시단속청 근로자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경비원분들이 지금은 그냥 감시 업무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 이현웅: 그러니까요.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경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법으로 정해놓지 않았나요?

◆ 김효신: 맞습니다. 이거는 공동주택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경비원 분들이 경비업무에 하실 수 있는 걸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개해 드리면 청소하시는 것, 그다음에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안내문 게시 우편 수취함에 투입하는 것, 그다음에 도난·화재 그밖에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 목적으로 하는 주차 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업무가 있거든요.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 하시는 업무들이 많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감시단속적 승인 업무가 예전과 달리 승인을 해 주는 요건들이 좀 까다롭기는 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더 들여다보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 이현웅: 지금 이 문제가 비단 올해만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업계에서는 경비원분들의 처우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 김효신: 항상 경비원분들이 당할 수 있는 갑질 실태에 대해서 보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내,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 간의, 동료들 간과 사업주 간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규율할 수 있는 근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정말 직장 내 갑질, 괴롭힘을 당했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그 법이 아직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분들을 보호해 줄 것이냐. 그게 보호장치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 이현웅: 여러 숙제가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살펴보고요. 사례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다니던 가게가 문을 닫는 바람에 갑자기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꼭 벌어서 주겠다라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저도 당장 돈이 필요하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그러면 사실 이거는 두 분 간에 언젠가는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돼 있는데요. 우선은 이분께서도 경제적으로 생활을 해야 하니까 먼저 국가로부터 지급을 받고, 사장님은 그 국가에다가 납부하는 형태를 취하시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보시면 돼요. 대신에 대지급금은 최우선변제라고 해서 체불임금 3개월분과 3년분의 퇴직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해 주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서 상한선 금액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간이대지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최대 1천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퇴직금하고 월급 밀린 거 하셨을 때 1천만 원 이내라고 하시면 노동부에 먼저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 제기하시고 확인서 받으시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바로 입금해 주니까 이거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 이현웅: 그러면 질문 주신 분께서 이 과정을 처리할 때 사장님하고 따로 연락할 일은 없는 거죠?

◆ 김효신: 그런데 사이가 안 나쁘시니까 그냥 사장님한테 이걸로 해서 이런 대지급금 이용해서 제가 먼저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사장님이 분할로 납부하셔도 된다고 하니까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시죠라고 알려주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이대지급금도나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려면 노동부의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 제기, 신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선 필요하니까 사장님이 언젠가는 임금 체불이 됐다는 걸 확인해 주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 이현웅: 어쨌든 한 번은 와서 그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 알게 된다?

◆ 김효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 사장님도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얘기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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