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정당했나...헌재, 오늘 권한쟁의심판 선고

'검수완박' 입법 정당했나...헌재, 오늘 권한쟁의심판 선고

2023.03.23. 오전 11:4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오후 2시 선고…104석 규모의 대심판정에서 진행
선고 1시간 전부터 방청권 배부…경쟁률 4.6 : 1
오늘 헌법재판소 선고 사건만 전체 74건
AD
[앵커]
이른바 '검수완박 법' 시행 반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입법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쟁점은 크게 국회 파행이 이어졌던 입법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또 법 자체가 위헌인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

선고는 언제, 또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오후 2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두 시간가량 남았는데요.

선고는 104석 규모의 대심판정에서 진행됩니다.

선고 한 시간 전부터 미리 방청을 신청한 시민들을 상대로 방청권 배부가 이뤄지는데, 방청권 경쟁률은 5대 1에 가까운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수완박 말고도 오늘 헌재에서 선고하는 사건만 70건이 넘는데요.

이 가운데 검수완박 사건은 두 건으로 선고목록 상 순서는 아홉 번째인데 조금 당겨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청구한 건이 먼저 선고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청구한 사건이 그다음입니다.

보통은 주문을 먼저 읽지만 검수완박 사건은 관심도가 높은 만큼 충분한 결정 이유나 요지를 설명한 뒤에 주문을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사건 모두 국가기관 간의 다툼을 헌재가 해결해주는 권한쟁의심판 형태로 지난해 한 차례씩 공개 변론이 진행됐고 검수완박법 시행 반년만인 오늘 선고가 내려지는 겁니다.

[앵커]
여야가 긴 시간 부딪쳤던 법안이기도 한데 헌재가 어떤 쟁점 위주로 심리를 해왔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뜻으로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입법이 추진됐습니다.

정확히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인데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등 2대 범죄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입법 과정에서 자신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법의 무효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도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법상 영장 청구권자가 검사로 규정된 만큼 검수완박법은 헌법상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 거라는 논리입니다.

또 법 자체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해 위헌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탈당은 그저 정치적 결정일 뿐이지 국회법 위배가 아니고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이 아닌 법률상 권한이라, 입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국회 입장입니다.

결국, 헌재는 이들의 권한이 침해됐는지, 더 나아가 검수완박법 개정 행위를 무효로, 그러니까 법을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따지게 되는 겁니다.

[앵커]
심판 자체도 두 건이고 쟁점도 각각 두 가지인 상황인 건데, 어떤 결정들이 나올 수 있나요?

[기자]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이나 기각, 각하 결정이 나오는데, 경우의 수는 다양합니다.

헌재가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면 인용 결정이 내려집니다.

입법과정의 흠결로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됐고 더 나아가 법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권한쟁의심판에서 위헌판단을 할 때 원래 정족수대로 재판관 5명 이상만 찬성하면 될지 아니면 위헌법률심판처럼 6명 이상이 필요할지에 대해 헌재가 새로운 판단까지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헌재가 국회의 손을 들어준다면 기각이 나오게 됩니다.

입법이 정당해서 권한침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법의 위헌성은 따져볼 필요조차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일부만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권한침해 자체는 인정되지만 법에 위헌성이 있다고까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남은 건 소송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때 내려지는 각하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이 없고 검사는 국가기관이 아니라서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국회의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이 청구한 심판과 법무부가 청구한 심판은 검수완박이라는 맥락에서는 비슷하지만 보신 것처럼 권한의 종류 등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가 각각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하면 경우의 수는 더 많아집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