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는 지난 1월 머리 길이 등을 제한하고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한 학교생활규정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두발 규정이 교육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학생들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을 막을 수 있고 존엄성이나 자주성을 기르는 대신 규율과 복종만 내면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휴대전화 사용이 통신의 자유와 연결되는 만큼 제한과 단속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고등학교 재학생 3명은 학교 생활규정이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학교 측은 규정을 만들 때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문제가 없다며 반박해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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