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 침해"

인권위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 침해"

2023.03.22.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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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머리 모양이나 휴대전화 소지까지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머리 길이 등을 제한하고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한 학교생활규정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두발 규정이 교육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학생들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을 막을 수 있고 존엄성이나 자주성을 기르는 대신 규율과 복종만 내면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휴대전화 사용이 통신의 자유와 연결되는 만큼 제한과 단속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고등학교 재학생 3명은 학교 생활규정이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학교 측은 규정을 만들 때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문제가 없다며 반박해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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