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기요금 누진제 반대' 소비자 소송 오는 30일 선고

대법, '전기요금 누진제 반대' 소비자 소송 오는 30일 선고

2023.03.22.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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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이달 말 나옵니다.

대법원은 박 모 씨 등 265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3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30일로 정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며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고, 한정된 필수 공공재인 전기 소비의 절약 유도 등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며 대부분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 수요가 느는 여름철마다 전기요금 폭탄, 복불복 요금과 같은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지는 데다가,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돼 왔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의 주도로 전국적으로 제기된 소송 14건 가운데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은 현재까지 모두 7건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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