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사랑해 엄마" 그림만...'인천 일가족 비극' 이유는?

[뉴스라이더] "사랑해 엄마" 그림만...'인천 일가족 비극' 이유는?

2023.03.22. 오전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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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를 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참 많이 무겁네요.

[앵커]
정말 무겁습니다. 무엇보다 고인이 된 아이들 그리고 살해당한 아내분의 명복을 빌면서 이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18일이었어요. 인천의 한 단독주택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이 추정하기로는 40대 가장이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밝혀진 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어느 정도였던 겁니까?

[승재현]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가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도 파산이라는 제도, 개인회생이라는 제돌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 주식투자를 해서 일정 부분 빚이 만들어졌다. 제가 구체적으로 빚 금액은 일부러 말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얘기해서 이 금액 정도면 힘든 거 아니냐, 제가 혹시 그런 오해가 있을까 봐. 주식 투자를 해서 빚이 있었고 집을 살 때 중간에 약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집을 사는 건 두 사람 다 같은 직종,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 사는 건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뒤에 주식에 실패하면서 투잡, 스리잡을 했는데 그거조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분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마지막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빚이 많았을 때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녀를 살해하지 않고 부인을 살해하지 않고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제가 차차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이 범행이 40대 가장의 범행으로 밝혀진다면 사건은 이대로 종결 처리가 되는 건가요?

[승재현]
사실 가해자이자 아버지라는 사람이 진짜 자녀를 살해하고 부인을 살해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지금 상황에서는 공소권이 없는 상태로 사건이 종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우리가 어떻게 비속살인을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침에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앵커]
좀 무거운 마음이지만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폴리스라인이 쳐진 대문 말고요. 차 유리창에 아이가 사랑해, 엄마 사랑.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그린 편지가 있었거든요. 부모로서 저희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 상황에서 말씀하셨듯이 비속살인,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저는 뉴스를 진행하지만 계속 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늘고 있는 건가요?

[승재현]
그래픽을 통해서 나가는 내용을 보시면 2018년에 우리가 7명이 비속살해를 항합니다. 그후에 2022년에는 14명 정도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단위수가 100단위가 안 넘어가기 때문에 사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 오해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1명의 어린아이의 생명도, 전 지구상의 어떤 이념보다 중요한데 아까 엄마,아빠 사랑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교육이에요.

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건 본능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탱할 수 있는 건 오히려 부모의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부모를 그렇게 믿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아이를 사망, 즉 살해하는 건 저는 그게 그러니까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막아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분명히 수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사람으로서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 중 하나입니다. 원인으로 주로 빚이나 생활고가 꼽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저희가 연구한 결과인데요. 2020년부터 2019년까지 신문에 나온 모든 내용을 전수 분석했는데 한 60% 정도가 생활고와 처지 비관인 것이고 한 두 가지 20% 정도가 가족 간의 갈등 문제입니다. 불화와 가족 문제, 열등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생활고와 처지 비관은 이 자체를 헤쳐나가는 게 필요한 것이지 이걸 헤쳐나가지 못한다고 아이는 자기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인 위치에서 내가 가족을 어떻게든지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건 살아 있을 때의 문제지 자녀를 살해하면서까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처지가 있을 때 분명히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보건복지부와 대한민국의 정부는 이러한 순간적인 유동성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반드시 좀 확인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생활고와 처지비관에 대한 수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온정적인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온정적인 시선 보내서조차 안 되고 이건 분명히 아동학대 중의 하나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재현]
100% 아동학대 중 하나인 것이고 이게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부장적인, 옛날에 유교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녀와 같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이걸 동반적인 극단적인 선택, 그 당시에는 이 워딩이 우리가 심의에 걸리기 때문에 못 쓰는데 동반 극단적인 선택, 이렇게 됐는데 이건 전혀 아니죠. 동반해서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녀를 살해한 다음에 본인이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녀를 함께 같이 살해하는 것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처벌 규정이 궁금합니다. 사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는 가중처벌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다루는 사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의 경우는 살인죄 외에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은 없는 것 같거든요.
법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승재현]
저희들이 입법을 만들 때 입법은 똑똑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탁월한 사람이 만들어야 그 공백을 메꾼다는 이유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데이게 존속살인을 7년으로 만들었을 때 이 7년으로 만드는 건 패륜적인 범행을 했을 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도록. 그러니까 7년이면 작량감경하고 또 한 번의 감경을 해야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박한상이라고 어머님, 아버님을 무참하게 방화를 해서 살해하고 상속을 받기 위해서, 한 100억 대 상속을 받기 위해서 했뎐박한상에 대해서 국가는 1심, 2심, 3심 다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패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나오는 건 아닌데 제가 비속살인죄를 7년짜리로 만든다고 쳐요.

그러면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건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녀가 굉장히 자녀가 굉장히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장해를 가지고 태어난 그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한 30년 정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부모의 나이가 한 70세 정도 됐는데 이제 부모도 곧 어떻게 보면 내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정말 자녀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자녀를 살해하는 건 용서는 안 되지만 살해를 했을 때 이게 7년으로 올라가면 그 부모에게 절대로 집행유예 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은 지금의 비속살해죄가 가중처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앵커]
관련 법안이 국회에 현재 계류 중입니다. 번번이 발의는 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요. 방송을 보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관련 법안이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을 경우에는 상담전화 알려드릴게요. 상담전화 1393-129, 그리고 청소년모바일 상담 등을 통해서 24시간 낮이든 밤이든 항상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꼭 도움의 손길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게요. 지난주말에 또 한 번의 공분을 산 영상이 있었습니다. 인천초등생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아이가 사망하기 직전의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공분이 일었는데 새롭게 밝혀진 내용들이 있죠?

[승재현]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소스라치게 놀란 일인데 아이를 책상에 묶어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종교적인 내용을 필사를 하게끔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아이의 체중이 떨어진 내용이 아이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멍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부검 결과를 지금 생모가 이야기한 내용으로 보면 232군데 정도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건 사실 명백한 아동학대살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양쪽 다리에서만 무려 232개의 상처. 사망 당시에는 키가 148cm, 몸무게는 30kg이 안 됐고 12살 남자아이입니다. 굉장히 마르고 근육도 처졌다는 모습도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재현]
갑자기 1년 만에 7kg 이상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앵커]
아이의 친어머니의 주장을 말씀드릴게요. 친아버지 역시 살해죄의 공범이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의붓어머니에게만 아동학대살인죄가 청구된 상태거든요.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의 죄명이 다른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승재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를 살해하는 순간에 만약에 그런 사정을 알았다면 분명히 이건 아동학대 살해의 공동정범, 혹은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에 아동학대치사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사를 진행할 때 20번 이상의 압수수색을 했는데 도저히 그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사망한 그 당시, 살인이잖아요.

그 당시에 친부라는 사람이 아이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 혹은 아이 사망에 대한 결과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검찰 입장에서도 아동학대 살인이나 치사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고 싶어도 이건 누가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법원이 판단해서 살인이나 치사로 가야지만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로는 아마 그 내용들이 안 밝혀지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요.

저는 어머니 마음 100% 이해합니다. 제가 이런 사건 보더라도 당연히 아동학대 살인의 공동정범 가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아이의 상황을 몰랐다는 건 도의적, 윤리적 비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결국 법원 판단의 입장에서는 그걸 알았다는 예견이 입증돼야 되고 그러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증거가 지금 20번 이상의 압수수색에서도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형량 차이를 볼게요. 아동학대 살해죄와 상습아동학대죄가 있는데 이 형량 차이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승재현]
아까 우리가 비속살인죄 입법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아동학대살해죄 제가 국회에서 제가 주장해서 만들어진 건데 아동학대 살인이라는 건 아동을 학대해서 살해하면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비속을 살해했을 때 부모가 아동을 학대해서 살해를 하면 가중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으로 처벌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한이 7년이고 사형, 무기까지 가능하고 단순히 아동복지법상의 상습 아동학대 혹은 아동학대 방임 정도로 가면 5년 이하의 징역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2분 정도밖에 없어서 짧게 질문 두 개 드릴게요. 일단 비극의 원인 중의 하나로 이혼가정의 양육권 결정을 둘러싼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요. 양육권 처음에 친부와 친모가 이혼할 때 양육권 결정할 때 아빠와, 그러니까 남편의 가정폭력 전력이 있었는데도 경제력이 없어서 양육권을 친부가 가져간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승재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판결문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아버지가 그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아이에게 양육권을 줬다고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는 법원은 분명히 아이의 복지를 위해서 그런 판단을 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법원이 이런 이유에도 어떠한 조건 없이 만약에 양육권을 아버지에게 줬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입장에서 누가 양육권을 가질 것인지는 법원의 판사님이 가지시는 판단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의 복지, 그 아이가 얼마만큼 잘 자랄 수 있느냐를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적한 문제점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개선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끝으로 짧게, 부부는 학대행위는 인정하지만 이거 훈육 차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육 차원이었다는 주장이 감경사유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벌 수위, 짧게 짚어주시죠.

[승재현]
기본적으로 아이를 이런 형태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저는 그 계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최고의 형벌이 구형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도 우리가 형량이 5년 이하이기 때문에 1개월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고 있는 우리가 적용할 수 없을 따름이지 결코 그 행동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낮지 않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의 형벌을 검찰은 제대로 구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순간에 아이는 제대로 눈조차 감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말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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