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지분 53%가 대행사에..."2백여만 원만 정산"

저작권 지분 53%가 대행사에..."2백여만 원만 정산"

2023.03.18. 오전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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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힘들어하다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만화 캐릭터 저작권의 대부분은 이 작가가 아닌 캐릭터 대행사가 갖고 있었는데요,

'검정고무신'을 함께 그린 동생 이우진 작가는 캐릭터 수입으로 2백여만 원을 정산받은 게 전부라고 주장하는데, 대행사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년 넘게 사랑받은 만화 '검정고무신'은 고 이우영 작가가 동생인 이우진 작가와 함께 그렸습니다.

이우진 작가는 지난 2007년 9월, 당시 출판사를 운영하던 장 모 대표가 '검정고무신' 캐릭터 대행사업을 하겠다며 찾아온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우진 / 故 이우영 작가 동생 : 정말 좋은 작품인데 아직 이런저런 캐릭터 사업으로 나오진 못했으니, 자기를 믿고 (사업 권한을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맺은 첫 사업권 설정 계약을 포함해 지난 2010년 7월까지 형제와 장 대표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모두 5건.

이 과정에서 장 대표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9개 주요 캐릭터의 저작권자로 등록됐습니다.

또, 현재는 캐릭터 지적 재산권 지분의 53%도 보유하면서, 캐릭터 수입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우영 작가는 이런 구조가 부당하다며 항의했고, 장 대표가 지난 2019년 6월, 동의 없이 작품활동을 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이 작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양측의 갈등은 폭발합니다.

동생 이우진 작가는 물론, 형제의 부모가 운영하는 체험농장에서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무단으로 틀었다는 이유로 형제의 어머니도 피고에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동생, 어머니와 함께 3년 넘게 소송전을 벌이던 이우영 작가는 결국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작가가 생전 마지막으로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엔, 대행사 측과 수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어떠한 협의도, 제대로 된 정산도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우진 작가 역시 지금껏 대행사에서 받은 캐릭터 수입 정산금이 2백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우진 / 故 이우영 작가 동생 : 어디에 대한 금액인지 전혀 모르는 20여만 원, 또 작년 말쯤 무슨 돈인지 모르는 한 190여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한 동료이자 형을 잃은 이우진 작가는 후배들만큼은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기를 바란다며, 법적 다툼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우진 / 故 이우영 작가 동생 : 앞으로 저희 후배들이 창작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용당하지 않는 세상에서….]

이에 대해 캐릭터 대행사 측은 지난 2015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캐릭터 사업 수익으로 이우영, 이우진 작가에게 각각 천9백여만 원, 7백여만 원을 정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작가들이 동의 없이 책을 출간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저작권 위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어머니에 대한 소송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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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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