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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담동 주민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노선이 지하로 통과하지 않도록 건설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청담동 주민 24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GTX-A 노선 민간투자사업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소송 대표인 주민 17명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와 담당 구청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보내는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했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소음과 진동을 줄일 방안을 수립해 계획에 반영했다고 판단했다며, 국토부가 구체적인 검토 없이 계획을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2018년 GTX-A 노선이 청담동 일대 지하를 통과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자, 청담동 주민들은 지반 침하로 인해 주택이 무너질 위험이 크고, 국토부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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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토부와 담당 구청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보내는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했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소음과 진동을 줄일 방안을 수립해 계획에 반영했다고 판단했다며, 국토부가 구체적인 검토 없이 계획을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2018년 GTX-A 노선이 청담동 일대 지하를 통과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자, 청담동 주민들은 지반 침하로 인해 주택이 무너질 위험이 크고, 국토부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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