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엇을 내어줄 텐가?"...방일 앞두고 커지는 반발

"또 무엇을 내어줄 텐가?"...방일 앞두고 커지는 반발

2023.03.15. 오후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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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송재인 사회1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하루 앞두고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일 때 일본에 무엇을 또 내줄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윤 대통령은 회담을 앞두고 다시 한번 해법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회1부 송재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일정을 하루 앞두고 또 무엇을 내어줄 텐가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회담 앞두고 다시 한 번 힘을 실은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이게 발표된 게 6일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시작은 우리 정부가 일본에서 5억 달러를 받았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간단히 이번 사안을 되짚어보겠습니다. 당시 협정문에는 청구권 문제를 완전히 또 최종적으로 해결된 걸로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일본 정부 또 사법부는 여기에 강제동원 문제도 포함된다고 보고 개인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더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보고 그런 식으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대법원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반대 결정을 내렸는데요.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고 그렇다면서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에는 2018년에 확정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었는데요. 이후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은 계속 이어졌고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일본 기업에서 배상금을 직접 받기 위한 피해자들의 법적 다툼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일 우리 정부가 국내 재단이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그러니까 제3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3자가 이를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특히 더 논란이 됐던 부분은 이 재단에 참여하는, 출연하는 기업 중에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를 강제하지는 않아서 더 논란이 커졌고 결국에는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포스코가 오늘 처음으로 재단에 40억 원을 출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피해자들 입장은 갈수록 더 확실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 판결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모두 15명입니다. 이 가운데 생존 피해자는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 단 세 분뿐인데요. 이 세 분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거부 입장을 내고 있고요. 이외 일부 피해자 가족들은 정부 발표 방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춘식 할아버지,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 생존 피해자들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서 목소리를 내시지 않았습니까?

[기자]
특히 양금덕 할머니는 발표가 됐던 지난 6일 정부 발표를 직접 지켜보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나왔었고요. 직후에 언론인터뷰에서 동냥한 돈은 받지 않겠다면서 즉각 강하게 반발하셨습니다. 일본 가해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들이 출연해서 만들어진 배상금을 받을 마음은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양금덕 / 강제동원 피해자 :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오, 일본 사람이오? 일본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나 지금 아흔다섯 살이나 먹도록 그런 식은 처음 봅니다.]

[기자]
다음 날에는 김성주 할머니도 함께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시국선언에 함께했었고요. 그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생존 피해자들의 반발 발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앵커]
굉장히 강경하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그래서 더 3자 변제 방안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더 확실하게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바로 그제였는데요. 생존 피해자 3명 대리인단이 변제를 하기로 한 재단에 직접 방문을 해서 거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문건으로 보냈습니다. 당시 대리인단은 피해자들이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전달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다,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증거라는 건 곧 제3자 변제를 통한 판결금 지급이 정당하냐, 혹은 타당하냐를 다투는 법적 다툼을 염두에 뒀던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제 입장을 내놨는데요. 개인의 법적 권리고 각자 결정할 사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재단과 함께 피해자 또 유족을 만나서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면서도 공식적인 면담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어제 설명했었습니다.

[앵커]
당사자들뿐 아니라 시민단체, 시민사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더라고요.

[기자]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린 걸 보셨을 거고요. 오늘 오전에는 한일 문제를 다루는 전문단체뿐 아니라 노동, 환경, 법조, 여성 분야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이 단체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사법부 그러니까 2018년 대법원 판결이죠. 사법부 판결은 물론이고 피해 당사자의 권리를 무시한 방안이라면서 제3자 변제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고요. 특히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발언도 강하게 냈습니다. 관련 녹취 듣고 오시죠.

[김은형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죄, 그리고 사죄의 증거로서의 배상을 실현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이 공유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라는 점을 밝히고, 일본에 사죄와 배상을 당당히 요구하라.]

[앵커]
어제, 오늘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학계로도 이런 목소리가 번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어제는 서울대 민교협 교수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었고요. 오늘은 한국역사학회를 비롯해서 40개 역사학 관련 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역시 취지는 같은 거고요. 제3자 변제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런 목소리는 대학가 학생들을 중심으로도 오늘은 번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국 18개 대학교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진행했고요. 미래를 위해서라도 과거의 단추를 제대로 다시 끼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내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무엇을 일본 측에 내줄지 걱정된다, 우려된다고는 발언까지도 나왔습니다. 대학생의 발언 들어보시죠.

[조교은 / 이화여자대학교 평화나비 네트워크 회원 : 일본 정부와 과거사 문제를 졸속으로 합의하고 군사협력을 공고히 한다면 자국민의 안전이 지켜지기는커녕, 전쟁위기는 고조되고, 평화는 위협받게 될 것이다.]

[앵커]
이에 더해서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 거라는 전망이 사실 정부 발표 직후부터 꾸준히 제기됐고. 아까 호사카 유지 교수님도 인터뷰에서 가해자도 당사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해자의 동의를 포함해서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전망하기도 했는데. 제3자 변제 방식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냐가 핵심 쟁점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생존 피해자들이 공식 거부 의사를 그제 재단에 밝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그럼으로써 법적 다툼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피해자 대리인단이 당시 내용증명을 보냈던 핵심 취지는 제3자 변제를 우리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역시 핵심과 연결됩니다. 우리 민법은 보시다시피 제3자 변제 방식을 허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단서가 달려 있는데 보시다시피 당사자의 의사나 또 성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아놨는데요. 변호인단은 이걸 근거로 해서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 만큼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식 자체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 정부 입장에서는 피해 당사자들이 아닌 법원에 변제금을 맡겨서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공탁 방식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도 있는데 이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 배상과 마찬가지로 같은 기준으로 과연 효력이 있는가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거기다 지금 국내 재단이 법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쟁점이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당사자 의사와는 또 별개로 법적 지위를 두고도 관련해서 논란이 일 수도 있는데요. 민법 469조 2항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변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관련해서 판례를 따져보면 최근의 판례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집행을 받게 되거나 혹은 채무자에 대한 자기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는 경우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번 경우에 적용해서 말을 해보면 우리 재단이 일본 가해 기업과 이런 관계에 과연 있느냐. 법적 지위로서 제3자의 위치를 얻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우선 지원재단 측은 강제동원 피해 배상 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하는 쪽으로 이미 정관을 수정해 놨고 정부에서도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는 많이 보완된 상태라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에 대해서 과연 정관을 이렇게 수정해 놓은 게 법적 지위, 그러니까 일본 가해 기업과의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법적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부분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강제동원 해법을 둘러싸고 후속 조치도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기자]
우선 미리 어떤 후속조치가 다뤄지고 또 결과로써 나올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국내에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배상안, 변제안을 철회하라는 요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만큼은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요미우리신문에 나온 윤 대통령의 단독 인터뷰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이 이후 정권이 바뀐 이후에는 뒤집힐 수 있지 않느냐, 혹은 다시 재점화해서 논란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일본 내부 우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만한 해결책을 내놨다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답을 해서 인터뷰에 실려 있고요. 관련해서 일본도 강제동원 강제성을 여전히 부정하고 있고 또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후속조치 혹은 이후 전개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같은 국민적 우려를 어떻게 담아낼지 일단은 내일 이후 1박 2일 일정의 한일정상회담 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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