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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변종 룸카페 영업을 막기 위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서 시설형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영업예시에 룸카페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오늘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으로만 규정돼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벽면 창문과 출입문이 투명창으로 특정 위치에 설치돼 있고, 잠금장치와 가림막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구체화했습니다.
또 영업예시에 키스방, 휴게텔 등과 함께 '룸카페'를 포함해 규제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했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최근 변종 룸카페 등이 불법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많고,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 등이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에 대한 명확한 시설기준을 요청해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고, 업주의 영업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며 단속기준 명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시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 결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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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서 시설형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영업예시에 룸카페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오늘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으로만 규정돼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벽면 창문과 출입문이 투명창으로 특정 위치에 설치돼 있고, 잠금장치와 가림막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구체화했습니다.
또 영업예시에 키스방, 휴게텔 등과 함께 '룸카페'를 포함해 규제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했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최근 변종 룸카페 등이 불법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많고,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 등이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에 대한 명확한 시설기준을 요청해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고, 업주의 영업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며 단속기준 명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시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 결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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