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940만 원 보상금의 주인공은 '내부 고발자'

1억 940만 원 보상금의 주인공은 '내부 고발자'

2023.03.10. 오후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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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류지연 국민권익위 신고자보상과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만드는 부패·공익신고. 어렵게 용기를 낸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난 1월 한 달만 보상금 지급액이 약 7억 원이라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국민권익위 신고자보상과 류지연 조사관으로부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 류지연 국민권익위 신고자보상과 조사관(이하 류지연): 안녕하세요.

◇ 이현웅: 조사관님, 1월에 지급한 신고자 보상금이 7억 원이라니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보통 한 해에 부패신고, 공익신고 하신 신고자분들에게 보상금이 얼마나 나가나요?

◆ 류지연: 작년 한 해 동안 보상금만 50억 원 이상 지급이 됐습니다. 부패신고 보상금은 477건, 총 28억3천여만 원이 지급되었고요. 공익신고 보상금은 99건, 총 22억 5천여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보상금액이 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신고들을 통해서 공공기관에 발생한 수입은 약 663억 원에 달합니다. 신고로 불법행위를 적발해서 과태료, 과징금, 벌금 같은 금전적인 제재를 부과하기 때문에 수입이 생기는 거죠.

◇ 이현웅: 그러니까 신고를 통해서 공공 재정에 수입이 발생하면 신고자분들에게도 일부를 지급해드리는 거군요?

◆ 류지연: 네, 보상금은 부패신고, 공익신고를 통해 발생한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입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부패신고는 30%, 공익신고는 20% 지급이 기본이고요. 다만 정확하고 충실한 증거자료를 내셨는지, 신고자도 불법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상금액은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패신고로 국가가 천만 원을 환수하게 된 경우, 감액 사유가 없다면 산정되는 신고자 보상금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이현웅: 그런데 부패신고 보상금과 공익신고 보상금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동안 방송에서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몇 번 다뤘는데, 아직도 혼동이 되기는 하거든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 보상금의 차이를 설명해주시면?

◆ 류지연: 네, 신고가 다 공익적인 거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도를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법적으로는 개념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부패신고는 공공부문, 그러니까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공공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신고하시는 거고요. 공익신고는 민간부문, 그러니까 일상에서 발생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신고인지에 따라 보상제도에 차이가 생기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 비율도 다르고, 부패신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접수해야 한다는 점, 공익신고 보상금은 내부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점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어떤 분들이 보상금을 받으셨는지 들어볼까요?

◆ 류지연: 이번에 부패신고 보상금 1억 940만 원을 받은 분이 계신데요. ‘연구를 위한 장치를 구매해 연구한다’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았는데, 사실은 해당 장치를 구매하지 않은 업체를 신고하셨습니다. 이 부패신고를 통해 업체에게 지원되었던 연구개발비 5억 7천여만 원이 환수되었고요. 또 의료계의 리베이트는 계속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의료법을 위반해서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대가성 불법 사례금, 일명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병원과 약국을 신고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신고로 벌금 및 추징금 3억 4천여만 원이 부과되어,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6천 220만 원의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 이현웅: 국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를 횡령하고, 제약회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니 다 중요한 신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금 같은 걸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때는 신고자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 류지연: 아닙니다. 금전을 납부하도록 법적으로 확정이 되면 실제 수입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보상금의 50%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이현웅: 용기 있는 신고자분들이 적절하게 보상받을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럼 끝으로 보상금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이 있다면 하나 알려주시겠어요?

◆ 류지연: 일반적으로는 보상금 신청이 어떤 프로세스로 처리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신고자가 보상금 신청을 하면 국민권익위는 신고를 처리한 기관과 그 외에도 필요한 기관으로부터 신고 관련 자료들을 받아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그리고는 위원회 조직이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보상금을 지급할지, 얼마나 지급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신고자보상과 류지연 조사관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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