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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3월 7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송미정 변호사
- 유언장이 있으나 그 유언장이 무효가 된다면 원래 인정되는 법정상속분만큼을 상속받을 수 있어
- 자필유언의 경우 유언 내용, 연월일, 유언자 주소, 유언자 이름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 유언의 날인이 의심스러울 경우 유언무효 확인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아버지는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부터 작은 어머니라고 불리는 다른 여자와 살았습니다.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어머니가 임신을 하자 두 분은 이혼했고 아버지는 그 분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명의 이복 남매가 생겼습니다. 부동산과 현금 같은 재산이 많았던 아버지는 저를 데려와 키우고 싶어 했지만 작은 어머니의 반대로 저는 큰 아버지댁에서 살다가 일찍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아버지는 사촌동생을 통해 당신이 입원한 요양원에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과거 일을 후회한다, 이제는 집을 얻어 같이 살자던 아버지는 재산을 물려주겠다고도 했는데, 저와 만난 지 이틀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작은 어머니는 아버지의 유언장에 제 몫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언장을 보겠다는 저에게 미루고 미루다가 자필유언장을 보여줬는데, 아버지의 글씨였지만 광고지 뒷면에 쓴 것이었고, 소유한 부동산의 주소와 누구에게 주겠다는 내용도 명확하게 없었습니다. 작은 어머니는 그동안 아버지가 유언장과 도장을 자신에게 맡겨두고 있었고 돌아가시기 전날에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저를 만난 다음 날, 이런 유언장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작은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아주 적은 액수를 챙겨줄 테니 합의하자고 합니다. 제가 거절하자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이대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무엇보다 상속 재산 때문에 사연자분을 두고 돌아가신 아버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다니까 굉장히 기가 막히실 것 같아요. 유언장이 없는 상황을 가정해본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분은 마땅히 받아야 할 지분이 있지 않나요?
◆ 송미정 변호사(이하 송미정): 네, 사연자분이 아버님의 친자는 맞으실 테니까요. 유언장이 없을 때에는 법정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분께 유언장이 있어서 더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조인섭: 네, 그러면 만약에 유언장이 이제 유효하다라고 했을 때는 사연자분이 받을 수 있는 몫이 없나요?
◆ 송미정: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새어머니와 이복 형제들한테 재산이 다 가게 되는 상황인데요,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서요. 그렇게 되면 아버님의 유산을 하나도 받지 못한 사연자분은 아버님의 유산을 받은 새어머니와 이복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조인섭: 근데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사실 유언장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어떤 부동산인지 특정도 되어 있지 않고 또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명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받게 되나요?
◆ 송미정: 유언의 내용을 봤을 때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것 정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부동산들이 특정이 돼 있지도 않고 어느 부동산을 누구에게 얼마큼 주겠다는 것도 애매하다면 유언의 내용을 확정할 수가 없어서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런 사유가 있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연자분이 유언의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유언장을 무효로 만들면 아버님 유산 중 최소 사연자분의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 조인섭: 그러면은 유언을 이제 무효로 만들려면 자필 유언이에요, 그 자필 유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자필 유언의 경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죠?
◆ 송미정: 네, 자필 유언장은 민법에서 정해진 유언의 방식 중 하나인데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하는데요. 유언하는 사람이 유언하는 내용이랑 유언한 날짜, 연월일 다 쓰셔야 되고요. 유언하는 사람의 주소, 유언을 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날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도장은 사실 종류는 상관없고 지장을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 조인섭: 그게 5가지 유언 내용 연월일, 주소, 이름, 도장, 그러니까 날인까지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광고지 뒷면에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없을까요?
◆ 송미정: 원칙적으로 이 유언을 어디에 작성하는지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맞춤법을 좀 틀리게 쓰시더라도 이 내용이랑 유언의 내용이랑 의미를 알고 있 알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요즘 세상에 부동산을 몇 개나 가지고 계신 분이 광고지 뒷면에다가 유언을 통상 적지는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지 뒷면에 쓴 유언이 아버지께서 진지하게 그 유언장을 작성한 건지는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과 만난 지 이틀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사연자분한테 한 이야기랑 또 유언의 내용이 너무 상반됩니다. 그리고 유언장과 도장을 작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다고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 송미정: 사연자분께서 가장 의심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버님께서 이틀 전까지만 해도 ‘나랑 같이 살자, 재산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날에 새어머니와 다른 이복 형제들한테 재산을 다 주겠다는 유언장에 도장을 찍은 것은 그것이 진짜로 찍었는지, 그리고 도장도 아버님이 가지고 계셨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유언장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바로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미루고 미루다가 도대체 언제 찍혔는지 알 수도 없고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신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유언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거랑 그다음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 아버님이 아니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유언의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유언장을 무효로 만드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 조인섭: 유언 효력 무효하는 소송이나 아니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소송이 사연자분한테 더 수월할까요?
◆ 송미정: 당연히 유언을 무효로 만들면 사연자분은 아버님 유산 중에서 최소한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받아가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요, 유언을 무효로 하는 것이 금액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유리합니다. 근데 유언을 무효시키고 또 상속 재산 분할을 하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제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께서도 이렇게 복잡하게까지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게 힘들고 싫다 하시면 이런저런 수상한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러면 유산은 다 새어머니랑 이복 형제들이 가진 걸로 전제로 한 다음에 자기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것을 새어머니와 이복 형제들을 상대로 청구해서 받아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 조인섭: 그런데 유류분은 원래 받을 수 있는 것의 반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자신들이 제시한 액수를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사연자분을 상대로 친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소송까지 제기를 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 송미정: 참 말도 안 되는 소송이고 어차피 사연자분께서 아버님이 친자이실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소송인데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아버님께서 사연자분을 자기 자녀를 출생 신고를 했고 돌아가시기 전전날까지만 해도 내 자녀라고 인정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만일 정말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사연자분이 아버님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아버님이 사연자분을 입양하신 걸로 돼서 양자로 되거든요. 그리고 양자나 친자나 상속권은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입양 효력이 발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친자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데요. 상대방들이 친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이유가 아버님이 다 사망하신 다음에 상속이 발생하고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서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이런 거는 사실 양·친자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송은 해봤자 무의미한 소송입니다.
◇ 조인섭: 지금 사연자분의 사연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은 유언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서 원래 받을 수 있는 몫의 절반 정도는 받을 수가 있고요. 유언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언장이 무효가 된다면 원래 인정되는 법정 상속분만큼을 받을 수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 사연자분의 경우 유언장의 효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유언장 자필 유언의 경우 유언 내용, 연월일, 유언자 주소, 유언자의 이름을 직접 쓰고 날인을 해야 되는 거죠. 사연자의 경우 날인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것인지가 의심스럽다고 하는 건데요. 유언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통해서 다투시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송미정: 감사합니다.
◇ 조인섭: 지금까지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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