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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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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휴게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상사를 회사가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1월 나온 주요 판정례를 소개하면서 경비업체 보안대장이 직책 우위를 내세워 일반 서무직원이 휴게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노위는 이에 따라 사용자가 가해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고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판정했습니다.
중노위는 또 3개월 '시용' 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점수 미달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객관적·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용'과 '수습'은 흔히 혼용되지만, 법률적으로는 구별되는데, 정식 채용 이전이면 '시용'이고, 이후면 '수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시용' 종료는 해고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이 떨어져 부당 해고라고 봤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구두경고를 받은 이력과 근거가 없고, 동료들과 협업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밖에 중노위는 일반직과 보험설계사 직군의 교섭 단위 분리를 인정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뒤 실질적으로 근로 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판정도 내렸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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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는 이에 따라 사용자가 가해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고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판정했습니다.
중노위는 또 3개월 '시용' 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점수 미달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객관적·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용'과 '수습'은 흔히 혼용되지만, 법률적으로는 구별되는데, 정식 채용 이전이면 '시용'이고, 이후면 '수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시용' 종료는 해고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이 떨어져 부당 해고라고 봤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구두경고를 받은 이력과 근거가 없고, 동료들과 협업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밖에 중노위는 일반직과 보험설계사 직군의 교섭 단위 분리를 인정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뒤 실질적으로 근로 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판정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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