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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대해 무조건 실형을 선고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법관이 정상을 참석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해서, 불법과 책임 정도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중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집행유예는 재범 방지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데 해당 조항은 이를 활용할 가능성을 극도로 제약하고 있다며, 개별 사건에서 법관이 다양한 제도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사람이 동시에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를 범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데, 형량의 최대 절반을 감형해도 집행유예 선고 기준에 미치지 못해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헌재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범의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현행법에 대해선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큰 점 등을 고려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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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오늘(23일)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법관이 정상을 참석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해서, 불법과 책임 정도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중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집행유예는 재범 방지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데 해당 조항은 이를 활용할 가능성을 극도로 제약하고 있다며, 개별 사건에서 법관이 다양한 제도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사람이 동시에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를 범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데, 형량의 최대 절반을 감형해도 집행유예 선고 기준에 미치지 못해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헌재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범의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현행법에 대해선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큰 점 등을 고려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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