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실버타운에 납부한 보증금, 부득이하게 나와야 할 경우 돌려받을 수 없다?"

[조담소] "실버타운에 납부한 보증금, 부득이하게 나와야 할 경우 돌려받을 수 없다?"

2023.02.21.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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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부나 모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가 예금 인출 등을 하려면 성년후견 신청이 필요해
- 인지능력이 없어진 이후 작성된 계약서는 무효
- 부모님이 의사능력이 없을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재산을 빼돌린 경우 증여무효에 따른 등기말소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민사 소송을 함께 제기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상당한 자산가였던 아버지는 어머니를 일찍 떠나보내고 새 어머니와 인생 후반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두 분은 모아둔 재산을 처분하고 고급 실버타운에 고액의 보증금을 납부한 뒤에 입주하셨습니다. 해당 실버타운은 편안한 임종까지 책임진다고 했지만 막상 아버지가 콧줄을 삽입할 만큼 상태가 위중해지자 외부 병원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가라고 연락해왔습니다. 저는 경제적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기 위해서 실버타운 측에 납부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실버타운 측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은행 계좌에 있던 돈을 병원비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통장을 관리하던 새어머니가 거부했습니다. 결국 저는 성년후견신청을 했고 1년 만에 결정을 받아 아버지 계좌의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미 통장의 돈은 대부분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병원을 전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실버타운 측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이미 새어머니 명의로 변경돼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과연 실버타운의 보증금과 아버지 계좌에 있던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실버타운 정말 많잖아요. 부모님이 실버타운 입주를 고민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들리는데 실버타운 보증금과 관련된 상담이 많습니까?

◆ 류현주 변호사(이하 류현주): 네, 요즘에는 부모님들께서 자신들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기 원하셔서 젊으실 때 잘 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자녀들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실버타운에 입주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보니까 고급 실버타운의 경우에는 보증금 액수가 상당하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의 전 재산이 실버타운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자녀란 말이죠. 그런데도 편찮으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실버타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든지 아니면 병원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버지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한다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한 건가요?

◆ 류현주: 최근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이슈가 됐었죠. 뇌경색으로 쓰러져 입원한 80대 노인이 병실 침대에 실려서 은행을 방문했다는 사건이 뉴스에 소개가 됐는데요. 그 시중은행에 예치된 아버지 명의 예금을 찾기 위해서 자녀가 문의를 했더니 수술비 이외에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와야 된다, 이런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은행들이 이렇게 예금 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예금주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출금된 예금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그 예금주인 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예금이 출금이 되었다면 상속인들은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은행에게도 예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 조인섭: 그러면 이렇게 위중한 상태에서 위임장으로도 안 되는 건가요?

◆ 류현주: 네,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위임장이 예금주의 의식이 뚜렷할 때 작성된 것인지 혹은 뚜렷하지 않으신데 위조된 것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렵겠죠.

◇ 조인섭: 콧줄을 삽입하셨으니까요.

◆ 류현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부모님 예금을 자녀가 인출을 요청하는 경우 상속 절차에 준해 처리한다는 은행 내부 지침이 있다고 해요.

◇ 조인섭: 그래서 이제 성년후견 신청을 하셨고 1년 만에 결정을 받으셨는데, 성년후견인이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자격을 얻는 건가요?

◆ 류현주: 크게 보아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신상에 관한 것과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즉, 신상에 관한 것은 거주지 결정, 병원 입원, 퇴원, 치료, 수술 이런 것에 대한 결정권이고요. 재산에 관한 것은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는 소송을 대리해서 수행하는 권한도 포함이 됩니다.

◇ 조인섭: 그러면 성년후견 결정 받기 전에 문제도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새 어머니가 아버지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의자인 아버지의 동의 없이 편찮으신 기간 동안에 통장에 있던 돈을 인출했는데요. 이거는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 류현주: 네, 바로 이런 경우가 앞에서 언급한 경우이죠. 상속 분쟁에서 은행 예금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새어머니가 아버지 동의 없이 아버지가 편찮으신 틈을 타서 돈을 다 인출해 가셨다면 당연히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새어머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시는 것이고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이러한 청구권을 상속인 분이 이제 상속을 해서 대신 행사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조인섭: 네, 그러면 실버타운에 입주할 당시 보증금의 명의자는 분명히 아버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인 사연자분이 돌려받을 몫이 있는 거는 아닌가요?

◆ 류현주: 사실 그 실버타운 입주 계약서마다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먼저 확보하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부부가 같이 실버타운에 입주를 할 때에는 한쪽 부부가 퇴소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보증금을 다른 쪽 부부의 보증금으로 산입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 조인섭: 그거는 그럴 것 같기는 하네요. 부부가 입소를 같이 한 거니까요.

◆ 류현주: 네, 그런데 이러한 조항이 있는 경우라 해도 그 조항이 담긴 계약서에 아버지께서 직접 사인을 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사인을 한 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하겠죠.

◇ 조인섭: 네, 이게 새어머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 류현주: 맞습니다. 아버지가 인지 능력이 없어진 이후에 이런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겠죠. 그 경우에 상속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연을 보니까 실버타운 측에 수상한 정황이 있긴 하네요. 아버지가 퇴소하신 직후에는 돌아가시면 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돌려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막상 돌아가신 이후에는 새어머니 명의로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새어머니 명의로 바꾸게 된 그 계약서 내용 그리고 작성 시기 이런 것들을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조인섭: 실버타운 보증금 문제가 있고 또 새어머니가 아버지 계좌에서 인출한 돈 문제도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어떤 소송을 준비해서 대응해야 할까요?

◆ 류현주: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경우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유류분 반환 청구, 이런 것들 중에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모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있다면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다 가져가서 부모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없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야 됩니다.

◇ 조인섭: 그리고 이게 원래 아버지 명의로 보증금이 있는데 새어머니로 바뀌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로 해야 되는 건가요?

◆ 류현주: 사연에서처럼 부모님이 의사 능력이 없을 때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재산을 빼돌린 것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증여 무효 소송 이런 것들 혹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 조인섭: 네, 아무래도 전문 상담을 받긴 해야 되겠네요.

◆ 류현주: 맞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조인섭: 아버지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버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예금 인출 등은 쉽지 않기 때문에 성년후견 신청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아버지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예금을 인출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서 다툴 수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버타운 입주 계약서 내용은 자녀들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만일 문제가 발견된다면 아버지 사망 이후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나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을 통해서 다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법리적인 부분이고 여러 쟁점이 있는 만큼 꼭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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