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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국회 체포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젯밤 검찰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검찰은 곧바로 법무부에 법원의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법무부가 조만간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집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측근들과 공모해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7천8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안기고, 위례신도시 사업 특혜로 민간업자와 시공사에 211억 원 이익을 챙겨준 혐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에 운영 자금 50억 원을 요구하고, 각종 인허가 대가로 두산건설이나 차병원 등 성남시 관내 기업 네 곳에서 133억5천만 원의 뇌물을 주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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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측근들과 공모해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7천8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안기고, 위례신도시 사업 특혜로 민간업자와 시공사에 211억 원 이익을 챙겨준 혐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에 운영 자금 50억 원을 요구하고, 각종 인허가 대가로 두산건설이나 차병원 등 성남시 관내 기업 네 곳에서 133억5천만 원의 뇌물을 주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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