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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 씨의 성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서를 쓰는 등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허위공문서작성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정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청탁을 받고 사건을 일부러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채 검찰에 송치했을 뿐 부실 처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일부 허위작성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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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채 검찰에 송치했을 뿐 부실 처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일부 허위작성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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