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투성이' 사망한 12세, 학대 친부·계모에 살인죄 적용될까

'멍투성이' 사망한 12세, 학대 친부·계모에 살인죄 적용될까

2023.02.13. 오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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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2월 13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신수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12살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계모의 학대로 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고요. 또 두 살배기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사흘 동안 집을 비워서 아이가 숨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크게 달라진 게 없는 듯 한 건 기분 탓인지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신수경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신수경 변호사(이하 신수경):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네, 소개해 주세요.

◆ 신수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수경 변호사입니다.

◇ 이현웅: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서 두 가지 사건을 언급을 했는데요. 최근에 잇따라 발생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 신수경: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할까 싶습니다마는 항상 아이들이 사망한 사건에서는 이게 법제도와 시스템 안에서 살릴 수 있는 지점은 있지 않았나, 그걸 놓친 것은 아닌가 하고 되짚어보게 됩니다.

◇ 이현웅: 정말 ‘끊임없이 반복된다’라는 표현이 안타깝지만 딱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건에 대한 학대 가해자죠, 부모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좀 달랐습니다. 두 살 아이가 방치돼서 숨진 사건의 친모에게는 ‘학대 살인죄’가 적용이 됐고요. 초등학생이 숨진 사건의 계모에게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 그리고 친부에게는 ‘상습아동학대 혐의’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일각에서는 ‘살인죄가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학대 살인죄 혹은 학대 치사 혐의 그리고 살인죄,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신수경: 쉽게 말해서 살인죄와 치사죄의 차이는 아동의 사망에 있어서 가해자의 고의가 있었느냐 여부입니다. 두 살 아동 사건 경우에는 그 연령대의 아이를 수일간 밥도 물도 주지 않고 방치한다면 사망을 한다는 건 상식이죠. 그래서 아이 사망에 가해자의 고의가 있다고 본 것이고요. 12살 아동 사건의 경우는 현재로서는 사망에 있어서 가해자들의 어떠한 행동이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을 조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치사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전에 정인이 사건 때 그랬듯이 수사기관의 수사로 아동 사망에 있어서 가해자들의 고의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추가로 발견이 된다면 살인죄로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맞아서 숨진 초등학생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계모 그리고 친부, “훈육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사건을 다룰 때 늘 가해자 쪽에서 얘기하는 게 ‘훈육’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훈육과 학대,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 신수경: 이게 오히려 법률적으로는 명확합니다. 훈육 목적 여부를 떠나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는 아예 못하도록 아동복지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던 민법상의 징계권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원칙은 아동에 대해서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는 원칙이 학대고요. 아주 예외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수준의 불가피한 훈육이었다라고 하면 선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예전에 ‘사랑의 매’라고 부르던 훈육 방식도 지금은 통하지 않는 거네요, 법적으로 보자면?

◆ 신수경: 예, 그렇습니다.

◇ 이현웅: 제가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손으로 때리면 유죄, 회초리로 때리면 무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 가정에서 새 아빠가 8살 아이를 공부 문제로 손으로 머리를 때려서 상처가 났는데, 여기서는 유죄 판결이 났고요. 그리고 숙제 검사 결과를 놓고 회초리를 든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났다라고 해서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드는 회초리는 그러면 학대가 아닌 건가요?

◆ 신수경: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시의 상황, 이게 언제적의 판례인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는 학대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가 판단하기에는 회초리를 든 행위에 있어서는 훈육의 목적이 있다고 보신 것 같아요. 아마도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아이의 지도를 위한 행위는 그 당시의 기준으로 했을 때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이현웅: 그런데 무언가 CCTV에 남아 있거나 해서 그 장면을 생생히 본다 그러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증언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판단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 신수경: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CCTV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때의 장면이 이렇게 촬영이 된 것을 본다면, 저희들이 이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또 하나가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예 연령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의 그런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라는 게 만약에 상정이 된다고 한다면 CCTV 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좀 심한, 과한 유형력의 행사다. 그렇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고 학대로 당연히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정 내에 발생하는 사건 같은 경우는 CCTV 같은 게 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판사님께서는 주어지는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요즘에 아이들 학원 많이 다니잖아요. 부모가 ‘우리 애 말 안 들으면 혼내주세요’ 어떻게 보면 허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허락을 받은 경우에 체벌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학대에 해당이 안 됩니까?

◆ 신수경: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부모가 자녀의 신상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대리동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핸드폰을 산다거나 이렇게 계약처럼 법률행위 부분에 한정된다고 봐야 하고요. 자녀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강화하는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모의 대리 동의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를 동의한 부모도, 직접 유형력을 가한 학원도 다 아동학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때리는 거 외에 신체 학대라고 한다면 또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 신수경: 신체적 학대 행위라는 게 이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 건강 발달에 저해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때리는 행위 외에 밀치거나 붙들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하는 행위들도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유형력 행사가 모호한 경우들이 있어요. 판례 중에서 스펀지 교구, 스펀지로 만든 말랑말랑한 교구로 아이 머리를 밀듯이 밀친 행위가 있었는데 1심에서는 신체적 학대로 기소가 됐다가 무죄가 나왔어요. 이유는 그걸로 가지고 아동의 신체 건강 발달에 저해를 주는 행위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였는데, 2심이 돼서 검사님이 공소장 변경을 하셨습니다. 정서적 학대로요. 이유는, 신체 건강 발달에 저해는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 입장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상당히 모욕적일 수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표현하는 것 중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런 말이 있기는 한데요. 꽃으로 때리는 행위가 신체적 학대는 해당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정서적 학대는 될 수 있어요. 매우 모욕적인 행위거든요.

◇ 이현웅: 손톱을 깊게 깎아서 아이가 아파한다, 이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역시나 학대에 해당할 수 있겠죠?

◆ 신수경: 기본적으로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실 때 고의가 있는지 여부가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톱을 너무 깊게 깎는 행위 자체를 고의적으로 아이가 아파하는 걸 알면서 계속 그렇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한 거라면 신체적 학대가 당연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앞서서 정서 학대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정서 학대라고 하면 어디를 과연 또 기준으로 둬야 하느냐,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추상적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수경: 정서적 학대 같은 경우에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피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피해자의 주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감정을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거든요. 어린이집 사례 같은 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 간식 시간에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데 이 아이한테만 계속 늦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행동을 하는데 다른 아이 아니고 이 아이만 꾸중을 하는데 그게 한 차례가 아니라 수차례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뭔가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명확하게 들어간 부분도 있는데, 부부 싸움에 자녀를 노출하는 행위 자체도 정서적 학대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현웅: 부부 싸움을 하는 것도 아동학대다?

◆ 신수경: 그렇죠. 아이 입장에서는 보호자가 상당히 절대적이잖아요. 그런 보호자가 자기 앞에서 계속 싸우고 서로에게 나쁜 말을 하고 이러는 걸 보는 것 자체가 아주 심각한 정서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부부 싸움 때문에 신고가 들어가면 아동학대로 해서 관련된 경찰분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분들도 출동하셔서 상황을 보셔요.

◇ 이현웅: 그렇군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의견 다툼이 있는 경우들도 생길 텐데, 그러면 그때 아동에게서 최대한 보이지 않게, 노출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수경: 그렇죠. 그게 보호자고 어른의 역할이죠.

◇ 이현웅: 아이가 싫다는 장난감을 억지로 주거나 아니면 건강을 생각하라면서 밥을 억지로 먹이는 행위,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 신수경: 이게 밥을 먹이는 행위 관련해서는 판례도 많습니다. 특히나 어린이집의 CCTV에 촬영된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처벌되는 예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계속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먹어, 먹어’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행하여졌는지 여부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이가 싫다는 장난감을 억지로 준다, 이게 억지로 싫다는 이런 것들이 다 가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아이가 싫다고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울고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정서적 학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 얘기도 조금 더 깊이 해볼게요. 두 살 아이가 숨진 방임 학대 사건의 경우를 보면 필수 예방접종도 받지 않았고요,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료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학대에 해당이 될까요?

◆ 신수경: 그렇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의료적 방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보호 양육 의무에 준하는 그런 의료적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의료적 방임에 해당합니다.

◇ 이현웅: 근데 의료적 방임 행위를 하게 되면 가정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 사례는 누락이 된 겁니까?

◆ 신수경: 실무적으로는 아마 만 3세 정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아동이 혹시나 방임이라든가 이런 학대 상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아동이 2살이다 보니까 해당 연령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 전이라도 아이가 어린이 같은 기관 생활을 했다면 어린이집에서는 필수 예방접종이나 영유아검진 여부를 계속 체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쪽에서 신고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되지 않았던 것 보니까 아이가 기관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기관 생활을 하지 않아서 외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만 3세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안전 확인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이현웅: 이런 사례들처럼요, 지금 아동학대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 신수경: 예,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암수범죄라고 저희들은 말을 해요. 드러나지 않는 그런 범죄인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호소할 수가 없는 여건이잖아요. 외부에서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아동학대는 외부에서 드러나지 않는 가정에서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 드러나지 않는 케이스들이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최근에 숨진 초등학생 아이의 경우를 봐도 어찌 보면 그러한데, 홈스쿨링을 하면서 유학을 준비한다고 해서 상황이 제대로 체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홈스쿨링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홈스쿨링 그리고 교육적 방임, 이 경계는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신수경:이것도 개개의 사례마다 판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교육적 방임 조항이 2000년에 아동복지법에 처음 들어오고요. 실제 처벌이 된 건 한 2015년경부터입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아동이 감금된 채 학교를 수년째 다니지 않다가 발견이 돼서 그때부터 매 2월 말, 3월 초경에 전수조사를 해요. 그래서 취학 유예 아동들의 상황을 확인을 하고, 현행 시스템상으로는 만약에 홈스쿨링을 하겠다고 하면 초중등교육법상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거쳐서 이 아이가 취학 유예나 홈스쿨링을 이유로 해서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상당성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무단결석의 경우가 있다면 3일 이상 지속될 경우는 가정 방문을 한다거나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학기 초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무단 결석이라 할 때 ‘무단’의 의미는 이유 없이 결석하는 거잖아요. 이 부모가 아무래도 어느 정도 형식적인 요건은 갖춰서 학교 측에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출석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 것 같아요. 결국은 무단이 되지 않게 서류가 제공되는 경우에 있어서 학교 측에서 이걸 일일이 어떻게 심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가 조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정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아동학대, 보호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잘 마련이 되어 있는지. 허점이 있다면, 빈틈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생각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수경: 이게 어찌 됐든 아주 안타깝게도 아동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법 제도 개선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많은 제도들이 개선이 됐어요. 지자체 단위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라든가 또 경찰, 검찰, 법원 같은 사법기관을 연계하는 다양한 법 제도들이 마련됐는데요. 그 사이에서도 또 안타깝게 놓치는 아동들이 있다는 것이니까,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제도 내의 구멍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세 이하 아동들의 가정 양육의 경우에 아동 안전을 확인하는 시스템 또 홈스쿨링의 경우에 결석이 됐을 경우 학교의 실질적인 심사권을 부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수경: 네, 감사합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신수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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