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역 지하광장 관리시설 사용료 빼달라"...롯데물산 승소

"잠실역 지하광장 관리시설 사용료 빼달라"...롯데물산 승소

2023.02.13.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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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물산이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건설하면서 기부채납한 지하광장 가운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 사용료까지 내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롯데물산이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롯데월드타워 지하광장 2·3층 부대시설의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롯데물산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허가가 취소되지 않으면 롯데물산이 부대시설 도로점용료까지 내야 하는 불이익을 입는데도, 송파구청이 어떤 공익 때문에 취소 신청을 반려했는지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롯데물산은 롯데월드타워를 신축한 지난 2014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과 타워를 잇는 지하광장을 서울시에 기부채납 했습니다.

하지만 롯데물산은 2020년 2월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나자 지하 1층을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하 2층, 3층 부대시설까지 사용료를 내는 건 부당하다며 송파구청에 허가 취소를 신청했고,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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