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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해 징역 7년이 확정된 장 모 공군 중사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중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중사의 발언이 피해자의 언행을 왜곡하는 치명적인 2차 가해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장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당했다'며 이 중사로부터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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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당했다'며 이 중사로부터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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