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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보행 통로 사이 경계석을 제거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입주자 측이 거부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9일) 피진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기존 시설물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며 관련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아파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보행 통로 사이에 12cm 경계석이 있어 장애인 운전자가 차도를 거쳐 집으로 가야 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주거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계석을 제거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측은 지난해 12월 경계석을 제거할 경우 바로 차도와 연결돼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놀 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기존 시설물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회신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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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아파트 측은 지난해 12월 경계석을 제거할 경우 바로 차도와 연결돼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놀 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기존 시설물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회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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