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의회 그룹, 반국가단체 아니다"...2심도 무죄

"제헌의회 그룹, 반국가단체 아니다"...2심도 무죄

2023.02.09. 오후 2:4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1980년대 군부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설립된 제헌의회 그룹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최 모 씨의 재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 등 제헌의회그룹 구성원에게 정부를 참칭하거나 전복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자유민주적 질서에 해악을 줄 명백한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단체는 전두환 정권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해 헌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결성됐는데, 이 일로 최 씨는 지난 1987년 1월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돼 폭행·고문당한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최 씨는 지난 2019년 8월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