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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의회 그룹, 반국가단체 아니다"...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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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의회 그룹, 반국가단체 아니다"...2심도 무죄
1980년대 군부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설립된 제헌의회 그룹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최 모 씨의 재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 등 제헌의회그룹 구성원에게 정부를 참칭하거나 전복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자유민주적 질서에 해악을 줄 명백한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단체는 전두환 정권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해 헌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결성됐는데, 이 일로 최 씨는 지난 1987년 1월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돼 폭행·고문당한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최 씨는 지난 2019년 8월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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