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업체가 공사...대법 "하자 없다면 사기 아냐"

무자격 업체가 공사...대법 "하자 없다면 사기 아냐"

2023.02.09. 오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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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건설 업체가 자격이 있다고 발주처를 속였어도 공사가 하자 없이 마무리됐다면 사기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사기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업체가 체결한 계약은 모두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시공상 하자가 발생했거나 특허 공법의 결함이 밝혀진 사실도 없으므로 사기죄의 전제인 재산권 침해가 유발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횡령이나 뇌물 공여 등 A 씨의 나머지 혐의는 원심의 유죄 판결이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는 등 편법을 사용해 건설업 등록을 한 뒤 여러 하도급 공사를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심은 A 씨가 자본금이나 국가기술자격 보유 요건을 알리지 않은 점을 '기망'이라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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