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형제복지원·삼청교육대 피해 추가 진실규명

진실화해위, 형제복지원·삼청교육대 피해 추가 진실규명

2023.02.09.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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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0년대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삼청교육대,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를 밝혀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그제(7일) 열린 전체위원회에서 삼청교육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2차 진실규명을 의결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삼청교육대 피해자 111명을 추가로 밝혀내고, 청소년 6백여 명이 강제 입소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삼청교육대를 퇴소한 뒤에도 '순화교육 이수자'로 분류돼 국가의 감시를 받아왔고, 이를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도 밝혀냈습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군사정권 시절 계엄 포고에 따라 6만여 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만 명을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불법구금, 구타 등 대규모 인권침해를 자행한 일로, 진실화해위는 앞서 지난해 6월 피해자 41명에 대한 첫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한 차례 진실규명을 한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해자 146명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1977년 중앙정보부가 형제복지원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고도 두 달 만에 종결하고, 인권 침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등 되레 형제복지원 업무를 두둔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강제수용되며 헤어졌던 가족과 40여 년 만에 상봉하기도 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부터 1992년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 교화를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하고, 각종 인권침해를 자행한 사건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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