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1심 무죄...'50억 클럽' 수사는?

[뉴스라이브]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1심 무죄...'50억 클럽' 수사는?

2023.02.09.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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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나온 판결 많은 주목을 받았죠. 대장동 일당한테 아들의 퇴직금, 또 성과급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곽상도 전 의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8백만 원이 선고됐는데요.이번 1심 선고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어제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놀란 분들도 있고, 어떤 근거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입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뇌물죄라는 것은 직무에 관련해서 대가로써 뇌물을 수수했어야 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구성 요건인데요. 지금 이 재판부에서는 일단은 직무 관련성과 관련돼서 기존에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청탁들, 특히나 하나금융 컨소시엄과 관련된 무산을 막아줬다라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요.

또 일부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로써 활동한 부분은 직무 관련성이 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판결 전체에서 핵심이 됐던 것은 아들에게 50억 원의 퇴직금, 과다한 퇴직금을 준 것을 아버지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없다. 즉 이것을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이 사건 무죄 판결의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앵커]
관련 판례를 저희가 찾아본 적은 없고 깊이 알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아들에게 받은 것을 직접적인 연관성을 두지 않는 것은 기존의 판례에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이 이례적인 겁니까?

[김성훈]
사실 여러 판례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준 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떠나서 이 뇌물이 본인이 받은 것처럼 평가될 수 있는지를 보고요. 그 중심 중의 하나는 생활비를 부담하는, 즉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에 경제적 공동체를 이룬 사람한테 준 거라면 사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부인이라든지 아니면 분가 전의 자녀라든지 이렇게 주는 경우에는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기 때문에 이 돈을 받음으로써 뇌물죄의 신분범이 되는, 본인이 스스로 지출을 면한 부분은 인정이 돼서 이걸 하나로 뇌물죄로 기소하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독립해서 독립적인 경제를 이룬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 독립성이라는 게 지금 이 판결에서는 결혼해서 독립적인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독립적이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실질적인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결혼을 하고 분가를 했다고 해서 바로 경제적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요건들을 볼 필요가 있고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뇌물을 공여한 사람, 그리고 뇌물을 받은 사람, 그리고 뇌물을 받은 사람과 또 자녀의 관계.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제적 공동체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독립해서 분가해서 경제 생활을 별도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유로 이렇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법률적인 논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재판부의 판결에서는 분가해서 독립했다라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고려한 종합적인 다른 요인은 없었습니까?

[김성훈]
지금 판결문 자체가 공개가 되지 않아서 내용을 볼 필요는 있겠지만 적어도 보도된 내용들을 봤을 때는 그 외에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특히나 또 이 부분 외에 검찰이 제시한 부분 중에서는 차를 제공받거나 또 사택을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앵커]
누가요?

[김성훈]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 씨가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고 또 사택도 제공받고 차도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도 뇌물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문화상으로는 결혼을 했다고 해서 바로 독립적인 경제공동체를 꾸리는 게 아니라 사실 상당한 부모의 지원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당시 회사에서 지원됐던 많은 내용들이 곽상도 전 의원의 지출을 면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도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과 관련돼서는 항소심으로 검찰이 항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다퉈질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사회상규상, 사회통념상 이것을 이 직무를 수행하던 사람에 대한 뇌물의 수수로 볼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혼해서 분가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것이 얼마나 의미를 가지는지, 혹은 그외의 사정들과 어떻게 고려되었는지가 치열하게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직무 관련성이 핵심이 됐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당시 곽 전 의원의 의정활동이 대장동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부분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판부가?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유들을 보도하는 내용들 중에서 약간 혼선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직무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한 게 아니라 직무 관련성의 내용으로 제기됐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전화를 해서 압력을 넣었다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대장동의 학교 건설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쳤다든지 그리고 가장 큰 것은 하나금융 컨소시엄과 관련돼서 무산을 하나금융쪽에 이야기해서 무산을 막았다라든지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이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요.

다만 국민의힘의 부동산특별위원, 특위의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했던 것들은 당시 대장동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뇌물수수가 인정이 된다면, 즉 소위 말해서 아들이 수수한 것이 아버지가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면 다시 뇌물죄가 인정됐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부분과는 별개로 아들이 수수한 것은 아버지가 수수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상. 그런 내용으로써 판단이 무죄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 좀 보여주시죠. 지금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간명하게 정리를 해 보면 지금 저 부분인 거죠. 부동산특위 특조위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됐지만 직접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이 무죄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앵커]
그러면 앞으로 예컨대 분가한 다른 가족 구성원을 통해서 뭔가 금전을 제공하는 이렇게 악용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 판례가.

[김성훈]
그래서 사실은 이 판결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이 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즉 그러면 이렇게 뇌물을 전달하면 되는 것인가. 사실 해당되는 녹취록을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돈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그러면 아들을 통해서 하면 되잖아, 이런 얘들의 표현들이 녹음된 부분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그 내용들이 녹음이 된 거니까 이런 이야기가 오간 건 사실일 것이고요. 이렇게 돼서 무죄가 나오고 이 무죄가 나중에도 확정이 된다면 그러면 이렇게 자녀를 통해서, 분가한 자녀를 통해서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면 나중에 사법부가 밝히더라도 사법부가 무죄로 판단해 주는구나하는 굉장히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판결의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에서 또 한계가 있었을까 이 부분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3자 뇌물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건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뇌물을 약속받은 경우도 제3자 뇌물죄로 처벌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런데 부정한 청탁이라는 특별한 요건이 하나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제3자 뇌물죄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예비적 공소사실로도 기소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과 비판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충실한 수사를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소가 안 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부는 굳이 평가를 하자면 부정한 청탁 부분들을 조금 더 입증을 하고 그렇다면 제3자 뇌물죄로 구성해서 기소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형태의 법리상으로는 뇌물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항소심에서 상당히 다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김성훈]
저는 한 5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전망을 한다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요. 결과적으로는 법이라는 것은 상식과 사회관념을 통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는지 여부에 따라서 뇌물수수 여부를 가르는 이유, 그게 바로 사회적인 통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서로 관련이 없는 멀리 떨어져 지내는 자녀가 받은 것을 이 사람과 연결짓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같이 공동생활을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 뇌물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중간 단계가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분가됐지만 사실상 업무의 관여, 그리고 뇌물을 공여한 사람들 간에 중장기적인 관계, 뇌물을 공여한 사람들의 의사, 그리고 실제로 뇌물수수 전후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직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단순하게 형식논리적으로 분가했다는 것만으로 뇌물이 아니다라는 논리가 조금 어렵지 않을 것인가 이런 비판과 문제 제기가 되고요. 결국 항소심에서도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은 증거다툼도 핵심이 될 텐데 돈을 줘야 한다 같은 정황이 담겨 있는 정영학 녹취록이 스모킹건이 될 것인가 이게 관심이었는데 증거효력이 없었던 건가요?

[김성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재판부가 이러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던 것은 곽상도 전 의원한테 어떻게 돈을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장동 일당들이 계속 논의했다라는 사실은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사실 인정의 증거는 녹취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증거 내용을 완전히 부인했다고 볼 수 없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그 경위에서 알선과 청탁을 어떻게 했는지는 녹취록만으로는 입증이 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겠죠. 대표적으로 하나금융 컨소시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못 됐지만 지금 돈을 건네줘야 한다라는 이 녹취록의 직접적 내용 자체는 사실 인정의 증거로 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얘기한 내용을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한, 다시 좀 보여주십시오. 그 녹취록의 내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그 녹취록 안에 청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 녹취록의 내용들은 증거로 사용됐기 때문에 저런 사실들을 인정을 한 거고요. 곽상도와 김만배 사이에 돈 문제로 언쟁이 있었던 사실,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50억을 줘야 한다는 사실, 이거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논의한 사실은 이 녹취록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은 이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해서 그 증거에 따라서 저런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데 왜 무죄가 나왔을까. 그런 논의를 하고 그렇게 전달하는 걸 알게 됐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굳이 말하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아들에게 수수한 것을 아버지한테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그 판단이 결국은 뇌물의 수수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이유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정영학 녹취록이 1심 판결에서 증거로써 어느 정도 효력을 갖는가, 이게 중요한 이유가 다른 대장동 사건에서도 이 정영학 녹취록이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통해서 하나의 전망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만 재판부가 다르고 사건도 다르겠지만 정영학 녹취록에 나와 있는 직접적인 내용 자체가 일부 사실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반대로 이 녹취록 외에 있는 배경사실들, 즉 이 녹취록으로 추단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엄격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있어야만 유죄가 인정될 수 있를 것이다.

[앵커]
정황증거로만 효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직접적인 언급된 내용은 언급된 사실 자체로는 인정이 된 거고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하나금융컨소시엄,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수행했고 뭘 했는지에 관한 부분들이 직접 아주 자세히 담겨있지 않다면, 혹은 담겨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인정될 수 없다면 다른 증거로써 보강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녹취록 자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런 것이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녹취록의 일부 사실들은 상당히 인정된 것이고요. 다만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여러 설시들이 있었지만 가장 핵심은 결국은 아들한테 준 것을 아버지한테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인데 이 부분은 아까 앵커님께서도 질문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것들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냐라는 반문이 지어지고요.

결론적으로는 뇌물죄라는 죄의 구성요건과 법원의 판단으로써 지키고자 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러한 판단이 과연 효과적이고 필수적이고 사회적 통념에 맞는지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건 항소심 판결도 보긴 해야 되겠지만 1심 판결만 보면 검찰의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가 상당히 난항이지 않겠는가, 앞으로. 이런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성훈]
사실 50억 클럽 수사와 관련해서는 열심히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딘가에서 막혀서 중단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안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기는 합니다. 저도 사실 그 이후에 수사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된 보도를 보지는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는 곽상도 전 의원 관련해서는 그나마 아들의 50억 퇴직금 수사라는 명확한 내용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기소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금전이 오고 간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이상은 수사와 재판이 사실상 수사와 기소가 사실상 난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항소심 또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금고지기다라고 불렸고 김성태 전 회장의 매제. 국내로 송환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사건 수사, 여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까?

[김성훈]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나오는 하나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조금은 김성태 전 회장의 행동 변화, 태도 변화랑 관련이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처음에 입국했을 때 이런 대북송금이나 기타 비자금이나 혹은 뇌물공여 관련된 혐의들을 모조리 부인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도 모른다 그랬었죠.

[김성훈]
전혀 모른다고 했었고요. 최근에 어쨌든 보도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진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800만 달러, 지금 최종적으로 900만 달러라고 돼 있는데요. 대북송금이 이루어졌고 그 대북송금 과정은 경기도의 사업과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다라는 진술을 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 진술이 사실인지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의 수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자신이 얼마나 협력할 것인지의 기준이 됐던 것으로 이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진술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금고지기의 송환 여부를 조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늦어졌냐면 원래는 금고지기랑 김성태 전 회장이 송환 관련돼서 거부하는 송환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를 하고 안 온다고 하다가 갑자기 금고지기가 송환 거부 소송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년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포기하고 들어온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자기한테 제기된 여러 혐의점에 대해서 상당히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찌 보면 최측근에 대해서도 송환을 어떻게 보면 응해서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 씨라고 하는데요. 금고지기가. 김성태 전 회장이 나는 자세히 잘 모른다. 자금 형성이나 운영은 이 사람이 다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당 량의 정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쌍방울 관련된 의혹은 지금 밝혀진 두 단계는 일단은 하나는 여러 가지 전환사채의 발행이라든지 허위공시라든지 거래를 통해서 상당 규모의 꼬리표가 없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비자금을 지금 말한 대북송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뇌물 등에 사용한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위 말하는 혐의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혐의점을 증명하려면 각각의 증명이 필요한데 비자금 조성이라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소위 말해서 김성태 전 회장의 지시와 기획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관리에 따라서 이루어졌을지언정 각각의 구체적인 실행 내용들은 실무자들이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핵심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자금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여기에 대한 굉장히 핵심적인 진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성태 전 회장이 나는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 전화한 적도 없다라고 하고 또 금고지기는 못 들어오게 하고 남겨놨을 때는 뭔가 그 당시에 어떤 판단이 있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일까요?

[김성훈]
사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기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김성태 전 회장에게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점 중에서는 지금 정치적으로 민감도를 가지고 주목받고 있는 혐의점들도 있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결국은 수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는 것이 본인의 여러 가지 사업을 지키거나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야기가 오갔는지, 사실 그 부분은 추측의 영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김성태 전 회장이 국내로 돌아오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대북송금 쪽으로 지금 검찰 수사가 집중되는 모양새잖아요. 금고지기가 들어온다면 이 두 부분 모두 속도를 내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지금 전체적으로는 대북송금 쪽으로 수사를 집중하는 분위기고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대북송금 관련돼서는 북한에 그 정도의 자금을 별도의 신고 없이 송금했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단단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돼서는 몇 가지 굉장히 허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해당되는 변호사들한테 사외이사로서 임명된 것은 별개로 변호사비로써 어떤 명목이든 간에 쌍방울그룹에서 돈을, 혹은 전환사채를 양도해서 지급했다라는 사실이 일단 첫 번째로 증명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지급받은 게 변호사비의 대납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이 부분은 김성태 전 회장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 그 내용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두 가지 다 증명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난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수행비서는 들어왔고 영장이 청구됐다고 하는데 수행비서한테는 어떤 것을 검찰이 조사할 것 같습니까?

[김성훈]
결국은 도피 과정을 도운 것이 가장 큰 혐의라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이런 도피 과정이라든지 도주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누구와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수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수행비서는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라든지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과 수행비서가 기억하고 경험한 것들의 차이를 보면서 결국은 혐의를 보강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검찰의 수사가 종합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일 추가 소환조사를 받잖아요. 끝으로 간략하게 내일 오전 11시쯤 간다고 하고 서면으로 입장을 이번에도 밝힐 것으로, 추가로 나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검찰이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가 수사에 어떤, 입증 과정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김성훈]
결국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는 당사자에 대한 소환은 최종적으로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를 불러서 소환조사를 하고 수사를 마무리짓는 과정으로써 이루어지고요. 그런 표현들을 한 적이 있었죠. 만약에 피의자 소환조사도 없는 상태에서 기소를 하면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이런 혐의점들에 대한 최종적으로 수집된 증거들에 대한 당사자의 항변, 당사자의 입장을 듣고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대북송금이나 방북 관련된 것은 완전 또 다른 혐의점으로 다른 수사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에서 또 소환을 할 것인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장동과 위례, 백현동 개발 관련돼서는 이 정도로 수사를 마무리짓고 소위 말해서 기소 여부들을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서 서로 의미 있는 조사, 진술이 오가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김성훈 변호사의 해설을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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