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상급 노조 탈퇴 막는 규약에 시정명령 추진

노동부, 상급 노조 탈퇴 막는 규약에 시정명령 추진

2023.02.09. 오전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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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급 노조 탈퇴를 막는 노조 규약에 대해 시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급단체가 집단탈퇴 금지 규약을 근거로 지부나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과 노조법에 보장된 노조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시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금속노조가 기업노조 전환을 추진한 포스코지회 임원 3명을 제명한 사건 등을 계기로 노조 규약의 타당성을 검토해왔습니다.

노동부는 일단 지부나 지회가 총회를 열어 집단탈퇴할 수 없게 규정한 '금속노조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과 '전국사무금융노조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 규정'에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조직형태 변경을 공약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한 전국공무원노조 선거관리규정도 시정 대상입니다.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노조 규약은 노조법에 따라 노동위 의결을 통해 시정 명령할 수 있고, 명령을 받고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총회를 통해 조합원 전체가 모여 의사를 모았는데도 집단탈퇴할 수 없는 것은 자율이 아니라면서, 조직형태 변경을 원천차단하는 규약을 노동부 스스로 인지해 고치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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