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강제입원 거부하다 숨진 남성..."제압과 연관된 사망"

[취재앤팩트] 강제입원 거부하다 숨진 남성..."제압과 연관된 사망"

2023.02.08. 오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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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9월 경기 용인시에서 조현병 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과정에서 환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환자 이송 업무를 맡은 사설구급대원 2명의 제압 행위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급대원들은 환자가 강하게 저항해 어쩔 수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취재해 온 취재기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앵커]
이번에 송치된 구급대원들은 사설 업체에서 일하는 구급대원들이죠?

[기자]
네, 일반적으로 119를 부르면 오는 119구급대원은 아니고요.

지자체에 신고해 구급차를 운행하는 사설구급대에 소속된 직원들입니다.

이런 사설구급대원들도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요,

응급환자를 이송하기도 하지만, 경찰의 입회하에 정신질환자나 알코올중독자 등 강제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옮기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5일, 조현병을 앓는 30대 아들 A 씨를 둔 어머니도 아들의 증상이 심해지자 강제입원을 결심하고 사설구급대원과 경찰을 불렀습니다.

병원에 가자며 아들을 설득해 보기도 했지만, A 씨가 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70대 노모의 힘으로 건장한 체격의 30대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설구급대원 2명이 A 씨가 자고 있던 2층 방에 들이닥쳤고, 강제입원을 거부하는 A 씨를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유가족들은 사설구급대원이 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A 씨 어머니는 당시 2층에 있는 방에 함께 올라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A 씨가 격하게 저항하자 사설구급대원들은 A 씨 어머니에게 1층에 있는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 어머니가 경찰과 함께 돌아왔을 땐 이미 사설구급대원들이 A 씨를 제압한 상태였는데요.

A 씨 어머니는 당시 사설구급대원 한 명이 침대에 뒤집혀 누워있는 A 씨 어깨를 누르고 다른 한 명이 양손을 끈으로 묶고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올라오자 사설구급대원들은 경찰에게 왜 늦게 오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경찰도 왜 반말이냐며 말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당시 싸움이 5분 정도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설구급대원들과 경찰이 서로 실랑이하는 데 정신이 팔리면서 숨을 잘 못 쉬게 된 환자의 상태는 제대로 살피지 않아 결국 A 씨가 목숨을 잃은 거라고 주장합니다.

유족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 씨 어머니 : 내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제발 옷을 입혀서 병원에 가자고. 미안하다고 내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일으켜 세웠는데 그때 목이 팍 꺾이는 거예요. 입이 까매졌어요. 그 당시에 제가 눈물도 안 나오는데 애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앵커]
사설구급대원들은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죠.

안동준 기자가 직접 사설구급대원을 만나봤다고요?

[기자]
네, 제가 사설구급대원들이 일하는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당시 출동했던 사설구급대원이자 이 업체 대표로 있는 40대 사설구급대원 B 씨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B 씨에게 당시 출동했던 걸 기억하고 있는지, 또 어떤 입장인지를 물었는데 B 씨는 답변을 회피한 채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설구급대원 B 씨 : (그때 출동하시지 않으셨어요?) 출동한 적 없어요. 저는요.]

다만 경찰 조사에서는 A 씨가 격하게 저항해 강하게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의성은 부인해 왔습니다.

[앵커]
사건이 일어난 게 지난해 9월인데, 경찰 판단이 늦어진 이유는 뭔가요?

[기자]
A 씨가 숨졌을 때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CCTV나 다른 영상 기록물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유가족과 사설구급대원들의 진술,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부검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과수는 3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제압과 연관된 사망'이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인체에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생기면 발생하는 '급성심장사'가 사인이라는 건데, 여기에 심장비대증 등 A 씨 지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A 씨 지병과 제압 행위 가운데 무엇이 사망에 더 영향을 미쳤을지 추가 질의를 했고요.

또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도 사설구급대원들의 제압 행위의 범위와 정당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은 사설구급대원들의 제압 행위로 A 씨가 숨졌다고 판단해 40대와 20대 사설구급대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앵커]
당시 사설구급대원 말고도 입회했던 경찰도 있었잖아요?

이들에 대한 조사는 진행됐습니까?

[기자]
네, 당시 강제입원 집행 절차에 입회해 있던 파출소 직원 2명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사설구급대원과 경찰이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방치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오늘 사설구급대원 2명을 검찰로 넘긴 만큼, 파출소 직원 2명에 대한 수사도 곧 마무리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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