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대책에 의료사고 특례 검토...합의점 어떻게?

필수의료 대책에 의료사고 특례 검토...합의점 어떻게?

2023.02.05. 오전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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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아와 중증, 뇌혈관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에는 의료 사고에 대한 처벌 완화를 검토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의료계는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지만, 환자의 피해 구제를 더 어렵게 한다는 시각도 있어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이 한때 소아·청소년 입원 진료를 중단할 정도로 소아청소년과의 의사 인력난은 심각합니다.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충원율은 2019년부터 100% 아래로 떨어져 지난해에는 28%까지 급감했습니다.

의료계는 원인 중 하나로 지난 2018년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사망 사고를 꼽습니다.

당시 의료진 과실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담당 교수 등 의료진이 구속되는 사건 이후 젊은 의사들의 기피 현상이 더 확산했다는 겁니다.

해당 의료진은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사건을 들어 의료계에서는 고의성이 없어도 법적 분쟁을 겪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고위험 진료와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 해소가 시급한 과제라며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료인에게만 과실치사죄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또, 의료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한 자료를 의사 측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환자가 형사소송 등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단체들은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사고 경위를 알려주고 자료도 충분히 제공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기종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환자가 입증하기 힘든 상황에 환자들이 굉장히 울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형사 고소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의료사고 설명 의무법 그리고 입증 책임 전환법 이런 것들이 먼저 논의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의료사고 특례와 함께 의료사고의 원인 규명을 더 철저히 하는 피해자 구제 방안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인택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의료 분쟁 조정을 하는데 감정 업무가 있는데 감정 업무를 더 활성화해서 의료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의사에 대한 특혜로 비치지 않으려면 민사소송과 분쟁조정에서 의사의 과실을 기존보다 더 넓게 인정하고 의료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등 의사도 일부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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