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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오영수 첫 재판..."손 잡았지만 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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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 씨가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맞지만, 추행은 아니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어제(3일) 오후 2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오 씨가 지난 2017년 8월 대구 달서구 산책로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강제로 껴안고, 9월에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 씨 측은 피해자와 산책로를 걷고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오 씨 측은 산책로에서 손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추행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오 씨가 당시 주연 배우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말단 단원이자 만 22살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면서, 오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는데도 현재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 씨는 앞서 지난 2017년 8월부터 9월 사이 대구시립극단 연극 '리어왕' 주연을 맡아 대구에 머물면서, 여성 단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오일남' 역으로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알려진 오 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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