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 전 시장 측은 오늘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서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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