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모아 조직운영에 쓴 무료급식단체...대법 "무죄"

회비 모아 조직운영에 쓴 무료급식단체...대법 "무죄"

2023.02.03. 오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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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급식단체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낸 회비는 기부금이 아닌 만큼, 기부금품법의 제약 없이 사업에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A 연맹과 대표 63살 B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회비가 기부금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설립 목적과 회원의 권리, 회비 납부 관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연맹의 경우를 종합해보면 정기적으로 돈을 낸 회원들은 법인 정관에 따라 정회원 자격을 얻고, 따라서 이 돈은 기부금이 아니라 회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빈곤층 무료급식 목적으로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기부금을 모아 온 A 연맹은, 모집된 기부금의 15%를 초과해 홍보비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부금품법은 모집비용으로 15%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은 A 연맹 회원을 소속원이 아닌 후원자로, 이들이 낸 회비는 기부금으로 보고 법에 어긋나게 기부금품을 썼다며 A 연맹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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